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통관

항공기 수리용 내국물품은 적재허가 대상인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552회신일 2012.03.08분야 통관 › 적하목록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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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항공기 수리용 내국물품은 적재허가 대상인가?2. 공식 회신관세청 · 2012.03.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2.03.08

별도 예외규정이 없어 적재허가 대상이지만 해당 해석의 적용은 제도개선 전까지 유보된다.

항공기 제조·수리공장에서 사용하는 수리용 내국물품이 세관장의 적재허가 대상인지 물었다. 별도 예외규정이 없어 적재허가 대상이지만 해당 해석의 적용은 제도개선 전까지 유보된다. 현행 규정을 제조·수리공장의 수리물품에 그대로 적용하면 현장 혼란과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항공기 제조·수리공장에서 수리용 내국물품을 사용한다. 현행 내국물품 적재허가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현장에서 혼란과 부작용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제조(수리)공장 내국물품의 적재허가 대상 여부 질의

회답

- 제목 : 제조(수리)공장 내국물품의 적재허가 대상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내용 :

1. 「관세법」 제140조제4항에서 항공기 제조(수리)공장에서 사용하는 수리용 내국물품의 적재절차에 관한 별도의 예외규정이 없으므로 동 물품은 세관장의 적재허가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그러나, 현행 내국물품 적재허가 규정을 제조(수리)공장의 수리물품에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현장에서의 혼란과 부작용이 예상되는 바, 동 해석의 적용을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 이전까지 유보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항공기 제조(수리)공장에서 사용하는 수리용 내국물품이 세관장의 적재허가 대상인지 여부

회답

1. 「관세법」 제140조제4항에 별도의 예외규정이 없으므로 해당 물품은 세관장의 적재허가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다만, 현행 내국물품 적재허가 규정을 제조(수리)공장의 수리물품에 그대로 적용하면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 이전까지 해당 해석의 적용을 유보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552 (2012.03.08 회신), "항공기 수리용 내국물품은 적재허가 대상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5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552)
원 제목
제조(수리)공장 내국물품의 적재허가 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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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