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통관

금요일 업무시간 후 출항하면 월요일 신고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4698회신일 2012.03.22분야 통관 › 수출회신 후 개정
1. 질문금요일 업무시간 후 출항하면 월요일 신고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2.03.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2.03.22

세관장이 별도 근무시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월요일 오전 9시가 최초 세관근무시간이다.

선상수출신고 대상 물품이 금요일 세관근무시간 후 출항하면 월요일에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관장이 별도 근무시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월요일 오전 9시가 최초 세관근무시간이다. 세관 업무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을 따르며 토요일은 휴무가 원칙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국가공무원 복무규정(2026.06.23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선상수출신고 대상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 금요일 세관근무시간인 오후 6시 이후 출항한다. 출항 후 최초 세관근무시간을 월요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ㅇ「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32조에 따라 해당 물품을 선적한 후 선상에서 수출신고를 할 수 있음

ㅇ 선상수출신고 대상 물품을 적재하고 금요일 세관근무시간(오후 6시) 이후 출항하게 되는 경우 수출신고를 월요일에 할 수 있는 지 - “출항 후 최초 세관근무시간까지”를 월요일로 해석 가능 여부

회답

ㅇ 세관의 업무시간은 「관세법」제321조에 따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근무시간임 -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함 - 다만, 항공기ㆍ선박 등이 상시 입ㆍ출항하는 등 세관의 업무특성상 필요한 경우에 세관장은 관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부서별로 근무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따라서 세관장이 관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부서별로 근무시간을 달리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32조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고 수출물품을 선적하여 금요일 세관근무시간(오후 6시) 이후 출항하게 되는 경우 - 월요일 오전 9시를 최초 세관근무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2조에 따른 선상수출신고 대상 물품을 적재하고 금요일 세관근무시간인 오후 6시 이후 출항하는 경우, “출항 후 최초 세관근무시간까지”를 월요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세관의 업무시간은 「관세법」 제321조에 따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근무시간입니다.

·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이며 토요일은 휴무함이 원칙입니다.

· 항공기·선박 등이 상시 입·출항하는 등 필요한 경우 세관장은 관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부서별로 근무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관장이 별도 근무시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2조제2항의 요건을 충족한 물품이 금요일 오후 6시 이후 출항하는 경우 월요일 오전 9시를 최초 세관근무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698 (2012.03.22 회신), "금요일 업무시간 후 출항하면 월요일 신고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6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698)
원 제목
수출신고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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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