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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사급 해외자재의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수출은 환급대상수출로 인정되어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수탁가공에 쓰인 무상사급 해외자재의 수입 관세가 환급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수출은 환급대상수출로 인정되어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외국에서 가공임을 받고 국내 가공 목적으로 수입한 원재료로 물품을 가공해 수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업체는 해외업체로부터 원료·비닐포대·상자 등 일부 자재를 무상으로 공급받고 일부 자재는 국내에서 조달했다. 불순물 관리와 소분 공정을 거쳐 비료·농약 등을 제조·가공한 뒤 임가공 비용과 국내자재 재료비만 받고 수출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수탁가공계약 시 무상사급 해외자재의 관세환급대상 여부
상세내용
질의업체는 수탁가공계약에 따라 해외업체로부터 원료, 비닐포대, 상자 등 일부자재는 무상사급으로 공급받고 일부는 국내에서 자체 조달하여 불순물 관리 및 소분 공정을 거쳐 비료, 농약 등을 제조ㆍ가공하여 임가공 비용과 국내자재 재료비만을 받고 수출. 이런 경우 해외 무상사급 자재의 수입시 납부한 관세가 환급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환급특례법 제4조제1호단서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외국으로부터 가공임을 받고 국내에서 가공할 목적으로 수입된 원재료로 가공한 물품의 수출”에 대하여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수출(환급대상 수출)”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하의 질의내용과 같은 경우 환급대상수출로 인정되므로, 해외에서 무상으로 제공한 수출용원재료의 수입시 납부한 관세에 대하여는 환급이 가능함.
정제 정리
질의
수탁가공계약에 따라 해외에서 무상으로 공급받은 자재의 수입 시 납부한 관세가 환급대상인지 여부.
회답
환급특례법 제4조제1호단서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5호는 외국으로부터 가공임을 받고 국내에서 가공할 목적으로 수입된 원재료로 가공한 물품의 수출을 환급대상 수출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수출은 환급대상수출로 인정되므로, 해외에서 무상으로 제공한 수출용원재료의 수입 시 납부한 관세는 환급이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호 (환급대상 수출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5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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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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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714 (2012.07.18 회신), "무상사급 해외자재의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7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714)
- 원 제목
- 수탁가공계약 시 무상사급 해외자재의 관세환급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