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위탁생산자와 혼용 원재료도 환급 가능한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132회신일 2012.02.29분야 심사 › 관세법환급회신 후 개정
1. 질문위탁생산자와 혼용 원재료도 환급 가능한가?2. 공식 회신관세청 · 2012.02.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2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2.02.29

원재료 제공자는 생산자로 신청할 수 있고, 요건을 갖춘 국내외 UCO는 대체환급 원재료가 될 수 있다.

원재료를 제공해 위탁생산할 때의 신청인과 국내외 UCO의 대체사용 가능 여부를 물었다. 원재료 제공자는 생산자로 신청할 수 있고, 요건을 갖춘 국내외 UCO는 대체환급 원재료가 될 수 있다. UCO의 품질·규격이 같고 상호 대체되며 생산과정에서 구분하여 사용하거나 관리하지 않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업체는 합작법인에 UCO 등을 전량 제공하고 Base Oil을 위탁생산하려 한다. Base Oil 원재료인 UCO는 국내와 해외에서 구매해 사용한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환급신청인 및 대체사용 가능 원재료 해당 여부 질의

회답

□ 질의 1)에 대하여

ㅇ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환급신청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 중에서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가 하여야 합니다.

ㅇ 귀사가 합작법인에게 원재료인 UCO(Unconverted Oil) 등을 전량 제공하고 수출물품인 Base Oil을 위탁생산할 경우 귀사가 생산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수출신고필증상에 귀사가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다면 귀사 명의로 관세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질의 2)에 대하여

「환급특례법」 제3조제2항은 “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와 수입된 원재료가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고 상호 대체 사용이 가능하여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된 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가 사용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수출물품(완제품)인 Base Oil을 제조하기 위한 원재료인 UCO를 국내 및 해외에서 구매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 해외구매 UCO와 국내구매 UCO가 동일한 품질 규격에 해당되고, - 구매자의 요구사항에 따라 특정 UCO를 사용하지 않고, 수출물품의 가격도 어느 UCO를 사용한 것인지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거래되는 등 상호 대체 사용이 가능하며, - 수출물품 생산과정에서 구분사용 및 관리하지 아니한다면,

「환급특례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대체환급 원재료로 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합작법인에 원재료를 전량 제공하여 Base Oil을 위탁생산하는 업체가 환급신청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

2. 국내구매 UCO와 해외구매 UCO가 대체환급 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수출자 또는 생산자 중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가 신청해야 한다. 원재료를 전량 제공하여 위탁생산하면 생산자로 볼 수 있으므로, 수출신고필증에 기재되면 업체 명의로 신청할 수 있다.

2. 「환급특례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국내외 UCO의 품질 규격이 동일하고, 특정 UCO를 지정하지 않아 상호 대체가 가능하며, 생산과정에서 구분하여 사용·관리하지 않는다면 대체환급 원재료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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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132 (2012.02.29 회신), "위탁생산자와 혼용 원재료도 환급 가능한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1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132)
원 제목
환급신청인 및 대체사용 가능 원재료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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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