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 › 자주 묻는 질문 › 환급
포장 불량으로 폐기한 수입품은 위약환급되나?
수출자의 과실과 무상 대체 사실이 입증되고 추가 작업이 미미하다면 환급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포장·잠금 불량으로 백신 원액이 누수되어 폐기하는 경우 계약상이 물품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출자의 과실과 무상 대체 사실이 입증되고 추가 작업이 미미하다면 환급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계약서류로 계약상이 여부를 판단하며, 결함 확인에 불가피한 사용이나 작업은 성질·형태 변경으로만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관세법 제106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06조(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①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관세를 환급한다. 1.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 보세구역(제156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허가받은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이를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였을 것. 이 경우 수출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도 할 수 있다. 2.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물품: 보세공장에 이를 다시 반입하였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수입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환급세액을 산출하는 데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에는 그 수입물품의 일부를 수출하였을 때에도 제1항에 따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관세를 환급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관세법 제106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수입신고가 수리된 백신 원액의 포장을 제거하던 중 느슨해진 잠금 장치로 인한 누수가 발견됐다. 잠금 장치가 느슨해진 시점과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고, 원액을 사용할 수 없어 수출자가 폐기 등의 처리를 요청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포장ㆍ잠금불량으로 제품사용이 불가한 경우, 폐기에 따른 계약상이 환급대상 여부
상세내용
수입신고수리된 물품을 제조실에 투입하기 위하여 포장을 제거하던 중 잠금 장치가 느슨*해져 백신 원액이 누수된 것을 발견(* 잠금 장치가 느슨해진 시점 ㆍ 이유는 불명), 수출자는 원액 사용이 불가능함에 따라 수입국에서 폐기 등의 방법에 의한 처리를 요청, 상기 물품을 관세법 제106조 제1항에 따라 계약내용 내용과 상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검토의견 및
회신내용 :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에 대한 기준은 수출자와 수입자 간 체결한 계약 관련 서류를 기본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수출자가 과실을 인정해 무상으로 대체품을 보내주기로 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이는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으로 인정 가능. “수입신고당시의 성질·형태가 변경되지 않은 것”은 위약환급제도의 취지에 고려할 때 수입신고의 모든 성질 변경을 불허하는 것은 아님, 또한, 교토협약에서도 결함발견을 위한 사용(used)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약환급을 허용. 동 요건에 대해 재정부는 “수입물품의 절단 등 추가작업이 위약확인을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경우 위약환급이 가능하다”고 해석*(* 관세법 제106조 위약환급 청구권 성립요건 질의에 대한 회신(′08.1, 재정경제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동 사안의 경우 동 물품을 사용하지 않는 등 추가 작업의 정도가 미미하다면 환급 요건에 충족.
정제 정리
질의
포장·잠금 불량으로 사용할 수 없어 폐기하는 수입물품을 관세법 제106조제1항의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수출자가 과실을 인정해 무상으로 대체품을 보내주기로 한 사실이 입증되면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다.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형태가 변경되지 않았다는 요건은 모든 성질 변경을 불허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결함 발견을 위한 사용에 해당하거나 위약 확인을 위해 불가피한 추가 작업이 이루어진 경우 위약환급이 가능하다.
따라서 해당 물품을 사용하지 않는 등 추가 작업의 정도가 미미하다면 환급요건을 충족한다.
이유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인지 여부는 수출자와 수입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 관련 서류를 기본으로 판단해야 한다. 교토협약에서도 결함 발견을 위한 사용에 해당하는 경우 위약환급을 허용하며, 재정부도 수입물품의 절단 등 추가 작업이 위약 확인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위약환급이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세법 제106조제1항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106조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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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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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212 (<time datetime="2012-02-21">2012.02.21</time> 회신), "포장 불량으로 폐기한 수입품은 위약환급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2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212)
- 원 제목
- 포장, 잠금불량으로 제품 사용이 불가한 경우, 폐기에 따른 계약상이 환급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