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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 결정에 따른 적하목록 정정도 과태료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출신고세번과 전산상 선적의무 이행관리를 위한 이 건의 정정은 과태료 대상이 아니다.
품목분류 결정에 따라 수출적하목록을 정정할 때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수출신고세번과 전산상 선적의무 이행관리를 위한 이 건의 정정은 과태료 대상이 아니다. 비엘 추가나 출항 후 60일의 정정의무기간을 넘긴 정정은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 결정에 따라 수출신고물품인 컨테이너의 수출신고세번을 정정하였다. 전산상 선적의무 이행관리를 위해 적하목록도 함께 정정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수출적하목록 정정 관련 과태료 부과대상 여부 질의
회답
- 제목 : 수출적하목록 정정 관련 과태료 부과대상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내용 :
1. 「관세법」 제277조 및 「관세법 등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시행세칙」 ‘별표1’의 규정에 따라 적하목록 정정사항 중 B/L추가 및 정정의무기간(출항 후 60일) 경과의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2. 그러나, 본 건의 경우 수출신고물품(컨테이너)에 대한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 결정에 따라 수출신고세번 정정과 전산상의 선적의무 이행관리를 위하여 적하목록을 정정하는 것이므로 과태료 대상(B/L추가 및 정정의무기간 경과)에 해당하지 않음을 회신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 결정에 따라 수출신고세번과 적하목록을 정정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인지 질의하였다.
회답
1. 「관세법」 제277조 및 관련 시행세칙 별표 1에 따라 적하목록 정정 중 비엘 추가와 출항 후 60일의 정정의무기간을 넘긴 경우는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2. 이 건은 품목분류 결정에 따른 수출신고세번 정정과 전산상 선적의무 이행관리를 위해 적하목록을 정정하는 것이므로 해당 과태료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세법 제277조 (과태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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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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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468 (2012.04.04 회신), "품목분류 결정에 따른 적하목록 정정도 과태료 대상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4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468)
- 원 제목
- 수출적하목록 정정 관련 과태료 부과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