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통관

품목분류 결정에 따른 적하목록 정정도 과태료 대상인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468회신일 2012.04.04분야 통관 › 적하목록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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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품목분류 결정에 따른 적하목록 정정도 과태료 대상인가?2. 공식 회신관세청 · 2012.04.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2.04.04

수출신고세번과 전산상 선적의무 이행관리를 위한 이 건의 정정은 과태료 대상이 아니다.

품목분류 결정에 따라 수출적하목록을 정정할 때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수출신고세번과 전산상 선적의무 이행관리를 위한 이 건의 정정은 과태료 대상이 아니다. 비엘 추가나 출항 후 60일의 정정의무기간을 넘긴 정정은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근거 조문 관세법 제277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 결정에 따라 수출신고물품인 컨테이너의 수출신고세번을 정정하였다. 전산상 선적의무 이행관리를 위해 적하목록도 함께 정정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수출적하목록 정정 관련 과태료 부과대상 여부 질의

회답

- 제목 : 수출적하목록 정정 관련 과태료 부과대상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내용 :

1. 「관세법」 제277조 및 「관세법 등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시행세칙」 ‘별표1’의 규정에 따라 적하목록 정정사항 중 B/L추가 및 정정의무기간(출항 후 60일) 경과의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2. 그러나, 본 건의 경우 수출신고물품(컨테이너)에 대한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 결정에 따라 수출신고세번 정정과 전산상의 선적의무 이행관리를 위하여 적하목록을 정정하는 것이므로 과태료 대상(B/L추가 및 정정의무기간 경과)에 해당하지 않음을 회신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 결정에 따라 수출신고세번과 적하목록을 정정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인지 질의하였다.

회답

1. 「관세법」 제277조 및 관련 시행세칙 별표 1에 따라 적하목록 정정 중 비엘 추가와 출항 후 60일의 정정의무기간을 넘긴 경우는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2. 이 건은 품목분류 결정에 따른 수출신고세번 정정과 전산상 선적의무 이행관리를 위해 적하목록을 정정하는 것이므로 해당 과태료 대상이 아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468 (2012.04.04 회신), "품목분류 결정에 따른 적하목록 정정도 과태료 대상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4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468)
원 제목
수출적하목록 정정 관련 과태료 부과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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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