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공장등록증 없이도 환급 생산자로 인정되는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180회신일 2012.06.22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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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장등록증 없이도 환급 생산자로 인정되는가?2. 공식 회신관세청 · 2012.06.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2.06.22

수출물품을 실제 제조한다면 공장등록증이 없어도 생산자로 인정할 수 있다.

실제 제조업체가 공장등록증 없이 간이정액환급 생산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출물품을 실제 제조한다면 공장등록증이 없어도 생산자로 인정할 수 있다. 공장등록증은 현행 간이정액환급 규정상 필수 구비서류가 아니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은을 주원료로 밀링가공하여 두께와 폭이 일정한 은판을 생산·수출한다. 사업자등록증상 업태는 제조업이고 실제 제조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지만 공장등록증은 없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공장등록증이 없는 경우 간이정액환급 대상 생산자 인정 여부

상세내용

1. 아래와 같은 제조공정을 통하여 은(Ag)을 주원료로 하여 두께와 폭이 일정하게 밀링가공한 후 은판(Silver Plate)을 제조하여 수출하는 회사임

2. 사업자등록증상 업태에 제조업으로 되어 있고, 실제 제조공장에서 상기와 같은 공정으로 제품(은판)을 생산하며, 간이정액환급은 수출물품을 생산한 자로 한정하고 있음

3. 그러나, 실제 제조를 함에도 불구하고 공장등록증이 없는 경우 간이정액환급을 받기 위한 생산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회답

회신내용 :

현행 간이정액환급 관련 규정 상 공장등록증은 생산자로 인정받기 위한 필수 구비서류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 따라서, 귀하의 문의내용과 같이 수출물품을 실제 제조하는 경우 공장등록증이 없더라도 간이정액환급을 받기 위한 생산자로 인정할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수출물품을 실제 제조하지만 공장등록증이 없는 경우 간이정액환급을 받기 위한 생산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현행 간이정액환급 관련 규정상 공장등록증은 생산자로 인정받기 위한 필수 구비서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수출물품을 실제 제조하는 경우 공장등록증이 없더라도 간이정액환급을 받기 위한 생산자로 인정할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180 (2012.06.22 회신), "공장등록증 없이도 환급 생산자로 인정되는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1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180)
원 제목
공장등록증이 없는 경우 간이정액환급 대상 생산자 인정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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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