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91조 보세건설장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2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관세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보세건설장 반입설비에 협정관세가 적용되나?2012.03.29 · 원산지FTA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73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수입신고가 수리된 후 상표권 위반으로 압수·폐기된 쟁점물품(의류)이 관세 환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관0053 · 2025.12.24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공장건설을 위한 보세건설장특허를 승인받은 청구법인이 압연설비 전체를 분할선적하여 수입하면서 압연설비 부분품의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하여 한.EU FTA 협정관세율 적용신청한 바, 처분청이 이를 승인하지 아니하자, 압연기의 부분품으로 품목분류하여 기본관세율로 수입신고하였다가 이후 한.EU FTA 협정관세율사후적용을 신청한 것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관0026 · 2013.11.1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