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위탁생산자와 국내외 미전환유의 대체환급은 인정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174회신일 2012.02.29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 후 개정
1. 질문위탁생산자와 국내외 미전환유의 대체환급은 인정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2.02.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2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2.02.29

위탁자는 생산자로 볼 수 있으며 신고필증에 기재되면 환급할 수 있고, 요건을 갖춘 국내외 UCO도 대체환급 원재료가 된다.

원재료를 전량 제공한 위탁자가 생산자와 환급신청인이 되는지 및 국내외 UCO의 대체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위탁자는 생산자로 볼 수 있으며 신고필증에 기재되면 환급할 수 있고, 요건을 갖춘 국내외 UCO도 대체환급 원재료가 된다. 국내외 UCO가 동일한 품질 규격으로 상호 대체 가능하고 생산과정에서 구분 사용·관리되지 않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S사는 합작법인 Y사에 UCO 등을 전량 제공하여 Base Oil을 위탁생산한다. 국내구매 UCO와 해외구매 UCO는 동일한 품질 규격으로 같은 배관을 통해 투입되고 화학적으로 통합되며 구분하여 사용하거나 관리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국내구매 미전환유(Unconverted Oil)과 수입 미전환유의 대체 환급 원재료 해당 여부

상세내용

질의1)S사가 동사의 합작법인인 Y사에게 원재료인 UCO(Unconverted Oil ; 미전환잔사유) 등을 전량 제공하고 수출물품인 Base Oil(윤활기유)을 위탁생산할 경우 S사가이 수출물품의 생산자로서 환급신청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질의2)S사는 원재료인 UCO의 대부분을 타사로부터 구매하고, 일부 UCO를 H사 및 R사 등 해외업체로부터 구매하여 완제품인 Base Oil를 생산하여 수출 및 국내판매하고 있는 바, 원재료인 국내구매 UCO와 해외구매 UCO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춘 경우 대체 환급 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외구매 UCO는 국내구매 UCO와 동등한 수준의 Quility로 공급계약하여 구매되므로 동일한 품질 규격임. 국내구매 UCO와 해외구매 UCO는 동일한 Pipe line을 통하여 동시에 생산공정에 투입되고, Base Oil 생산시 화학적으로 통합되므로 구분사용 및 관리하지 않음. Base Oil* 구매자의 요구사항에 따라 특정 UCO를 사용하지 않음.(* UCO가 전체 구성비의 대부분(97%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제품의 품질수준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UCO임) Base Oil은 생산에 투입된 원재료인 UCO에 상관없이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

회답

회신내용 :

질의 1)에 대하여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환급신청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 중에서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가 하여야 함. 귀사가 합작법인에게 원재료인 UCO(Unconverted Oil) 등을 전량 제공하고 수출물품인 Base Oil을 위탁생산할 경우 귀사가 생산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수출신고필증상에 귀사가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다면 귀사 명의로 관세환급신청이 가능함.

□ 질의 2)에 대하여환급특례법 제3조제2항은 “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와 수입된 원재료가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고 상호 대체 사용이 가능하여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된 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가 사용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수출물품(완제품)인 Base Oil을 제조하기 위한 원재료인 UCO를 국내 및 해외에서 구매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해외구매 UCO와 국내구매 UCO가 동일한 품질 규격에 해당되고, 구매자의 요구사항에 따라 특정 UCO를 사용하지 않고, 수출물품의 가격도 어느 UCO를 사용한 것인지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거래되는 등 상호 대체 사용이 가능하며, 수출물품 생산과정에서 구분사용 및 관리하지 아니한다면, 환급특례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대체환급 원재료로 볼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1. S사가 합작법인 Y사에 UCO 등을 전량 제공하여 Base Oil을 위탁생산할 때 S사가 생산자이자 환급신청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국내구매 UCO와 해외구매 UCO가 제시된 요건을 갖춘 경우 대체환급 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환급신청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 중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가 해야 한다. S사가 합작법인에 원재료를 전량 제공해 수출물품을 위탁생산하면 생산자로 볼 수 있으므로,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될 경우 S사 명의로 관세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2. 국내외 UCO가 동일한 품질 규격이고 구매자의 요구에 따라 특정 UCO를 사용하지 않으며, 어느 UCO를 사용했는지와 관계없이 수출물품 가격이 동일한 등 상호 대체 가능하고 생산과정에서 구분 사용·관리하지 않는다면 대체환급 원재료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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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174 (2012.02.29 회신), "위탁생산자와 국내외 미전환유의 대체환급은 인정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1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174)
원 제목
국내구매 미전환유(Unconverted Oil)과 수입 미전환유의 대체 환급 원재료 해당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