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7조 적용 법령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6건 · 결정 5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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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6건
- 일부 반품 후 잔존물품에 소액면세를 적용할 수 있는가?2016.02.24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376
- 자유무역지역 재포장품에 한·미 FTA 관세를 적용하나?2013.02.21 · 원산지FTA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480
- 분할선적한 미국산 물품에 협정관세를 적용하나?2012.11.21 · 원산지FTA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826
- 미국·중국산 조립품에 한미 FTA가 적용되나?2012.03.20 · 원산지FTA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578
- 낮은 할당관세를 위한 신고취하 승인은 적정한가?2009.06.11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404
- 실제 화주로 정정되면 수입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2006.09.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83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물품(폴리에틸렌)에 대하여 추천기관으로부터 실수요자 자격으로 할당관세 추천을 받아 수입통관한 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부당하게 할당관세추천을 받은 것으로 보아 할당관세율 적용을 취소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관0072 · 2024.03.08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폴리에틸렌)에 대하여 추천기관으로부터 실수요자 자격으로 할당관세 추천을 받아 수입통관한 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부당하게 할당관세추천을 받은 것으로 보아 할당관세율 적용을 취소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관0073 · 2024.03.08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반도제 제조용 기기의 것’으로 보아 HSK 제8414.10-9010호로 분류할지, 아니면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기의 것’ 또는 ‘기타 기기의 것’으로 보아 HSK 제8414.10-9020호 또는 8414.10-9090호로 분류할지조심 2021관0026 · 2021.12.27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건조한 대추’로 보아 HSK 제0813.40-2000호로 분류할지,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대추’로 보아 HSK 제2008.19-9000호에 분류할지조심 2021관0021 · 2021.04.28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모니터’로 보아 HSK 제8528.52-9000호(0%)로 분류할지, ‘기타의 모니터’로 보아 HSK 제8528.59-1090호(8%)로 분류할지조심 2020관0096 · 2021.04.05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입항전수입신고 대상이 아님을 전제로, 쟁점선박이 쟁점추천서의 유효기간 만료 후 도착하였다고 보아 할당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WTO 양허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관0045 · 2020.01.09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제35조 에 따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산지조사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관0139 · 2016.03.23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보세구역 반입 후 거래가격이 아닌 선적 시점의 동종ㆍ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관0057 · 2015.05.13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ㆍ고지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관0045 · 2015.05.11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관세법」제2조 에 따른 선용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4관0415 · 2015.03.25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공장건설을 위한 보세건설장특허를 승인받은 청구법인이 압연설비 전체를 분할선적하여 수입하면서 압연설비 부분품의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하여 한.EU FTA 협정관세율 적용신청한 바, 처분청이 이를 승인하지 아니하자, 압연기의 부분품으로 품목분류하여 기본관세율로 수입신고하였다가 이후 한.EU FTA 협정관세율사후적용을 신청한 것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관0026 · 2013.11.1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해 WCO의 품목번호 변경결정에 따라 관세율표를 개정고시한 것과 관련하여 개정고시전 수입신고분에 대하여도 개정고시된 내용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관0062 · 2013.06.28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