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83조 보세창고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6건 · 결정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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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6건
- 보세건설장 반입설비에 협정관세가 적용되나?2012.03.29 · 원산지FTA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732
- 수리 후 장기 보관된 내국물품을 창고가 처분할 수 있나?2003.11.18 · 보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342
- 휘발유에 MTBE를 혼합하면 보수작업인가?2003.03.19 · 보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672
- 내국물품을 보세창고에 보관할 수 있나?회신일 미상 · 보세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4738
- 수출할 내국물품도 보세창고 장치신고를 하나?회신일 미상 · 보세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5908
- 물류터미널에 보세창고를 설치할 수 있나?회신일 미상 · 보세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622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수입신고가 수리된 후 상표권 위반으로 압수·폐기된 쟁점물품(의류)이 관세 환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관0053 · 2025.12.24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세창고가 시설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물품반입을 정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관0306 · 2017.12.18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보세 · 결정 후 개정
- 수출신고필증에 거래구분이 일반수출로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원상태 수출에 의한 관세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관0137 · 2017.11.20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