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보세

해외공장용 원재료를 보세공장에서 반출할 수 있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172회신일 분야 통관 › 보세공장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외공장용 원재료를 보세공장에서 반출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2.05.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특허 품목의 제조ㆍ가공에 필요한 원재료이면 반입 후 해외 현지공장으로 원상태 국외반출이 가능하다.

본사가 구매한 해외 생산법인용 부품을 보세공장에 반입한 뒤 원상태로 수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특허 품목의 제조ㆍ가공에 필요한 원재료이면 반입 후 해외 현지공장으로 원상태 국외반출이 가능하다. 반입 당시 세관장에게 설치ㆍ운영 특허를 받은 품목에 소요되는 원재료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2026.04.29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회신일 미상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본사가 구미의 본사와 해외 생산법인에서 사용할 원재료를 일괄 구매해 공급한다. 해외 현지공장으로 수출할 부품도 보세공장에 반입해 사용신고 후 조합하여 원상태로 수출하려 한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 본사(구미)와 해외 생산법인에서 사용할 원재료를 본사가 일괄 구매하여 공급(수출)하는 경우

○ 해외 현지공장으로 수출할 부품도 보세공장에 반입하여 사용신고 후 조합(원상태)하여 수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귀사에서 일괄 구입한 원재료가 반입 당시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 1항에 의거 세관장에게 설치ㆍ운영 특허 받은 품목의 제조ㆍ가공에 소요되는 원재료에 해당이 되면 보세공장 반입이 가능하고, 반입된 원재료는 동 고시 제14조 1항에 의거 보세공장의 해외 현지공장으로 원재료 원상태로 국외반출이 가능함

정제 정리

질의

본사가 일괄 구매한 해외 생산법인용 부품을 보세공장에 반입하여 사용신고한 후 조합하고 원상태로 수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일괄 구입한 원재료가 반입 당시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 1항에 따라 세관장에게 설치ㆍ운영 특허를 받은 품목의 제조ㆍ가공에 소요되는 원재료이면 보세공장 반입이 가능하다.

반입된 원재료는 같은 고시 제14조 1항에 따라 보세공장의 해외 현지공장으로 원재료 원상태로 국외반출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172 (<time datetime="2012-05-17">2012.05.17</time> 회신), "해외공장용 원재료를 보세공장에서 반출할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1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172)
원 제목
보세공장 제도 관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