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57조 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2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관세법 시행규칙 전체
기관 회신 1건
- 수출 원재료 사용을 구분 못 해도 임가공 감세가 되나?2012.07.31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33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물품이 「관세법」제101조 에 따라 해외임가공물품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관0147 · 2015.09.30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해외소재 자회사에 ‘부분품’을 수출하였다가 ‘부분품’으로 수입한 것으로 하여 해외임가공물품 감면을 신청하고 관세 등을 감면 받은 것에 대하여 해외에 수출한 ‘부분품’에 현지에서 조달한 다른 부분품을 조립하여 ‘반제품’을 제조한 후 이를 수입한 것으로 보고 관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관0053 · 2012.11.23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