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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간 거래에서 제조자가 환급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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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자가 반입확인서의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되면 환급받을 수 있고 구분부호는 제조·가공으로 적는다.
여러 업체를 거쳐 보세구역에 공급된 물품의 제조자 환급과 구분부호 기재 방법을 물었다. 제조자가 반입확인서의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되면 환급받을 수 있고 구분부호는 제조·가공으로 적는다. 구분부호는 반입 물품이 원상태 공급인지 제조·가공 후 공급인지를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26.05.29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업체는 수입 원재료로 완제품을 제조해 B업체에 팔고, B업체는 그대로 C업체에 판매했다. C업체는 해당 완제품을 그대로 D업체의 보세구역에 공급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다자간 원상태 거래에 따른 관세환급방법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A업체(제조자)는 원재료를 수입해서 제조ㆍ가공한 완제품을 B업체에 매매
ㅇ B업체는 구매한 완제품 그대로 다시 C업체에 매매
ㅇ C업체(공급자)는 구매한 완제품 그대로 다시 D업체(보세구역)에 매매
□ 질의사항
① A업체(제조자)가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② 상기 거래에 따라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신청”시 신청서식 ‘⑬구분부호’ 항목에 ‘원상태’로 기재하여야 하는지 ‘제조ㆍ가공’으로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첫째,「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1-2-3조 제3호에서는 보세구역에 공급하는 경우 공급자 또는 제조자 중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상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가 환급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하께서 말씀하신 거래상황에 따르면 A업체는 제조자로서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상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될 경우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음. 둘째,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 신청서”상의 ‘⑬구분부호’는 반입되는 물품이 수입물품을 ‘원상태’로 공급하는지 ‘제조ㆍ가공’하여 공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항목임. 따라서, 수입물품을 A업체에서 제조ㆍ가공하여 보세구역에 공급하는 것이므로 ‘제조ㆍ가공’으로 기재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1. 제조자인 A업체가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 신청서의 구분부호를 원상태와 제조·가공 중 무엇으로 기재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1. A업체는 제조자로서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되면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음.
2. 구분부호는 반입 물품이 수입물품을 원상태로 공급하는지 제조·가공하여 공급하는지를 확인하는 항목임. A업체가 수입물품을 제조·가공하여 보세구역에 공급하므로 ‘제조·가공’으로 기재해야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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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128 (2012.05.02 회신), "다자간 거래에서 제조자가 환급받을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1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128)
- 원 제목
- 다자간 원상태 거래에 따른 관세환급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