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다자간 거래에서 제조자가 환급받을 수 있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128회신일 2012.05.02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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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2.05.02

제조자가 반입확인서의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되면 환급받을 수 있고 구분부호는 제조·가공으로 적는다.

여러 업체를 거쳐 보세구역에 공급된 물품의 제조자 환급과 구분부호 기재 방법을 물었다. 제조자가 반입확인서의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되면 환급받을 수 있고 구분부호는 제조·가공으로 적는다. 구분부호는 반입 물품이 원상태 공급인지 제조·가공 후 공급인지를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26.05.29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업체는 수입 원재료로 완제품을 제조해 B업체에 팔고, B업체는 그대로 C업체에 판매했다. C업체는 해당 완제품을 그대로 D업체의 보세구역에 공급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다자간 원상태 거래에 따른 관세환급방법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A업체(제조자)는 원재료를 수입해서 제조ㆍ가공한 완제품을 B업체에 매매

ㅇ B업체는 구매한 완제품 그대로 다시 C업체에 매매

ㅇ C업체(공급자)는 구매한 완제품 그대로 다시 D업체(보세구역)에 매매

□ 질의사항

① A업체(제조자)가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② 상기 거래에 따라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신청”시 신청서식 ‘⑬구분부호’ 항목에 ‘원상태’로 기재하여야 하는지 ‘제조ㆍ가공’으로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첫째,「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1-2-3조 제3호에서는 보세구역에 공급하는 경우 공급자 또는 제조자 중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상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가 환급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하께서 말씀하신 거래상황에 따르면 A업체는 제조자로서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상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될 경우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음. 둘째,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 신청서”상의 ‘⑬구분부호’는 반입되는 물품이 수입물품을 ‘원상태’로 공급하는지 ‘제조ㆍ가공’하여 공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항목임. 따라서, 수입물품을 A업체에서 제조ㆍ가공하여 보세구역에 공급하는 것이므로 ‘제조ㆍ가공’으로 기재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1. 제조자인 A업체가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 신청서의 구분부호를 원상태와 제조·가공 중 무엇으로 기재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1. A업체는 제조자로서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되면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음.

2. 구분부호는 반입 물품이 수입물품을 원상태로 공급하는지 제조·가공하여 공급하는지를 확인하는 항목임. A업체가 수입물품을 제조·가공하여 보세구역에 공급하므로 ‘제조·가공’으로 기재해야 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128 (2012.05.02 회신), "다자간 거래에서 제조자가 환급받을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1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128)
원 제목
다자간 원상태 거래에 따른 관세환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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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