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수출입 원단 혼용률 표기가 달라도 환급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450회신일 2012.04.16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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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출입 원단 혼용률 표기가 달라도 환급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2.04.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2.04.16

수출상품에 사용된 원단이 명백하면 표기방법과 관계없이 관세환급이 가능하다.

수입과 수출 때 원단 혼용률의 표기방법이 서로 달라도 관세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수출상품에 사용된 원단이 명백하면 표기방법과 관계없이 관세환급이 가능하다. 표기방법만 단순히 다르다는 점을 환급신청업체가 세관에 증빙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원단을 제조ㆍ가공하여 상품으로 수출하면서 수입국이 제공한 혼용률 표기방법과 수출 상대국이 요구한 표기방법이 달라진 경우이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원상태수출 시 수출입신고서상 원단 혼용률 표기방법이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지 여부

상세내용

원단을 제조ㆍ가공하여 상품으로 수출시, 원단을 수입했던 국가에서 제공한 혼용률 정보 표기방법과 수출시 혼용률 정보 표기방법(상품을 수출할 국가의 요구에 따름)이 상이할 경우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관세환급은 수출물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된 원재료에 대하여 수입시 납부한 관세등을 되돌려 주는 것이므로 수출상품 제조에 소요된 원단이 명백하다면 표기방법에 관계없이 관세환급이 가능함. 다만, 환급지 세관에서 수입시 원단의 혼용률과 수출시 상품의 혼용률이 표기방법만 단순히 상이하다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환급신청업체가 그 내용을 증빙하여야 함. 한편, 수입국가의 해당 기업과 협의하여 혼용률 표기방법을 상호 일치시키고 관세환급을 진행하다면 문제 발생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원단을 제조ㆍ가공하여 상품으로 수출할 때 수입 당시와 수출 당시의 혼용률 표기방법이 다른 경우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수출상품 제조에 소요된 원단이 명백하다면 혼용률 표기방법과 관계없이 관세환급이 가능함.

다만, 수입 시 원단의 혼용률과 수출 시 상품의 혼용률이 표기방법만 단순히 다르다는 점을 환급지 세관이 인정할 수 있도록 환급신청업체가 증빙하여야 함.

수입국가의 해당 기업과 협의하여 혼용률 표기방법을 일치시킨 뒤 관세환급을 진행하면 문제 발생 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450 (2012.04.16 회신), "수출입 원단 혼용률 표기가 달라도 환급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4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450)
원 제목
원상태수출 시 수출입신고서상 원단 혼용률 표기방법이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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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