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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오류로 FTA 신청기한을 넘기면 적용받을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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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자나 신고인의 전산 시스템 오류로 기한 안에 전송하지 못했다면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전산오류로 한-미 FTA 사후환급 신청기간을 넘긴 경우 해결 방법이 있는지 물었다. 수입자나 신고인의 전산 시스템 오류로 기한 안에 전송하지 못했다면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협정관세 적용신청서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관세청 통관시스템으로 전송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미 FTA 사후적용을 위한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전송 중 전산오류가 발생하였다. 그 결과 사후환급기간이 경과하였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한-미 FTA 사후적용을 위한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전송 시 전산오류가 발생하여 사후환급기간을 경과하였을 경우 해결방안은 없는지?
회답
- 제목 : 한-미 FTA 사후적용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 내용 : FTA 특례법 제10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의 적용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입자(신고인 포함)의 전산 시스템 오류로 인하여 신청서가 협정관세 적용신청기간 이내에 관세청 통관시스템에 전송되지 못한 경우에는 협정관세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미 FTA 사후적용을 위한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전송 시 전산오류가 발생하여 사후환급기간을 경과한 경우 해결 방법이 있는지 여부.
회답
FTA 특례법 제10조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으며,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입자나 신고인의 전산 시스템 오류로 신청서가 적용신청기간 이내에 관세청 통관시스템에 전송되지 못한 경우에는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례법 제10조 (자동 해소 실패)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 (원산지증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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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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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628 (2012.08.01 회신), "전산오류로 FTA 신청기한을 넘기면 적용받을 수 있는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6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628)
- 원 제목
- 한-미 FTA 사후적용 관련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