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원산지FTA

한미 간 품목분류가 다르면 협정관세가 적용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780회신일 2012.03.20분야 FTA › 한미FTA회신 후 개정
1. 질문한미 간 품목분류가 다르면 협정관세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2.03.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155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2.03.20

우리나라 품목번호로 원산지상품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없다.

한미 양국의 품목분류가 다르고 미국 품목번호로 원산지증명서가 발행된 경우 특혜관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우리나라 품목번호로 원산지상품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없다. 품목분류 사전심사로 미국 기준 품목번호를 확인받거나 원산지 사전심사로 원산지제품임을 확인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물품은 돼지정액희석제이며 미국 수출자는 미국 품목번호에 기초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했다. 협정 당사국 사이에 해당 물품의 품목분류가 서로 다르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협정 당사자간 아래의 물품과 같이 양국간 품목분류가 상이할 때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한-미 FTA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한지(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를 미국 HS번호에 기초하여 발행함)? - 물품 : 돼지정액희석제

회답

- 제목 : 국가간 품목분류 상이 시 한-미 FTA 적용 여부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 : 한-미 FTA 제6.15조(특혜관세대우 신청)제2항에 따라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HS품목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며, 특혜관세 부여는 수입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의 HS품목번호에 따라 원산지상품임이 증명되어야 하는 바, 미국 수출자측의 HS품목번호로는 동 FTA에 따른 원산지제품임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수입물품에 대해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다만, 관세법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에 따라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신청(동 물품의 미국측 품목분류관련자료 제시)하여 수입물품의 품목분류를 미국 기준에 따른 HS번호(HS3821.00)로 확인받으면, 동 원산지증명서로도 특혜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또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를 신청(동 물품의 재료명세서 등 관련 자료 제출)하여 원산지제품임을 확인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협정 당사국 사이에 돼지정액희석제의 품목분류가 다른 경우 미국 품목번호에 기초한 원산지증명서로 한-미 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특혜관세를 적용받으려면 품목번호를 기재해야 하고, 특혜관세 부여는 수입당사국 법령에 따라 결정된다. 우리나라 품목번호에 따라 원산지상품임이 증명되어야 하므로 미국 수출자 측 품목번호만으로는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없다.

다만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미국 기준 품목번호로 확인받으면 해당 원산지증명서로 특혜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원산지제품임을 확인받는 방법도 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5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780 (2012.03.20 회신), "한미 간 품목분류가 다르면 협정관세가 적용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7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780)
원 제목
국가간 품목분류 상이 시 한-미 FTA 적용 여부 질문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