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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간 품목분류가 다르면 협정관세가 적용되나?
우리나라 품목번호로 원산지상품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없다.
한미 양국의 품목분류가 다르고 미국 품목번호로 원산지증명서가 발행된 경우 특혜관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우리나라 품목번호로 원산지상품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없다. 품목분류 사전심사로 미국 기준 품목번호를 확인받거나 원산지 사전심사로 원산지제품임을 확인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물품은 돼지정액희석제이며 미국 수출자는 미국 품목번호에 기초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했다. 협정 당사국 사이에 해당 물품의 품목분류가 서로 다르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협정 당사자간 아래의 물품과 같이 양국간 품목분류가 상이할 때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한-미 FTA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한지(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를 미국 HS번호에 기초하여 발행함)? - 물품 : 돼지정액희석제
회답
- 제목 : 국가간 품목분류 상이 시 한-미 FTA 적용 여부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 : 한-미 FTA 제6.15조(특혜관세대우 신청)제2항에 따라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HS품목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며, 특혜관세 부여는 수입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의 HS품목번호에 따라 원산지상품임이 증명되어야 하는 바, 미국 수출자측의 HS품목번호로는 동 FTA에 따른 원산지제품임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수입물품에 대해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다만, 관세법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에 따라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신청(동 물품의 미국측 품목분류관련자료 제시)하여 수입물품의 품목분류를 미국 기준에 따른 HS번호(HS3821.00)로 확인받으면, 동 원산지증명서로도 특혜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또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를 신청(동 물품의 재료명세서 등 관련 자료 제출)하여 원산지제품임을 확인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협정 당사국 사이에 돼지정액희석제의 품목분류가 다른 경우 미국 품목번호에 기초한 원산지증명서로 한-미 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특혜관세를 적용받으려면 품목번호를 기재해야 하고, 특혜관세 부여는 수입당사국 법령에 따라 결정된다. 우리나라 품목번호에 따라 원산지상품임이 증명되어야 하므로 미국 수출자 측 품목번호만으로는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없다.
다만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미국 기준 품목번호로 확인받으면 해당 원산지증명서로 특혜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원산지제품임을 확인받는 방법도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세법 제86조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4조 (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 통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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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5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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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780 (2012.03.20 회신), "한미 간 품목분류가 다르면 협정관세가 적용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7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780)
- 원 제목
- 국가간 품목분류 상이 시 한-미 FTA 적용 여부 질문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