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통합물류창고 반입확인서는 수출서류로 인정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600회신일 2012.02.29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 후 개정
1. 질문통합물류창고 반입확인서는 수출서류로 인정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2.02.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4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2.02.29

인정 여부는 해당 통합물류창고가 보세판매장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통합물류창고 반입확인서를 환급 신청의 수출확인서류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인정 여부는 해당 통합물류창고가 보세판매장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통합물류창고는 보세판매장 보관창고의 일부로서 동일한 기능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2026.07.01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환급신청인은 손목시계 등을 수입해 국내 보세판매장 등에 공급한다. 자유무역지역의 통합물류창고에 물품을 반입하고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아 환급을 신청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통합물류창고 반입 시 발급된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수출확인서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환급신청인은 손목시계 등을 수입통관하여 국내 보세판매장 등에 공급하고 있으며, 자유무역지역내에 위치한 통합물류창고에 물품을 반입하고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제2-3호 서식)”를 발급받아 환급신청함

ㅇ 동 반입확인서(2-3호 서식)를 환급신청시 수출물품 확인 서류로 인정하는데 이론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질의사항

ㅇ 통합물류창고를 관할하는 세관장이 발행한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제2-3호 서식)”를 수출확인서류로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갑론] : 수출확인서류로 인정할 수 없다.[을론] : 수출확인서류로 인정할 수 있다.

회답

회신내용 :

환급특례법 제4조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라 ‘관세법 제196조 규정에 의한 보세판매장에 대한 공급’은 ‘환급대상 수출’로 인정됨. 따라서, 귀 세관에서 질의한 ‘통합물류창고 반입 시 발급된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제2-3호 서식)를 수출확인서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통합물류창고가 보세판매장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그 인정 여부가 결정되는 사안임. 이에, 관련업무 소관부서인 청 수출입물류과에 “자유무역지역 내에 위치한 한국면세점협회의 통합물류창고가 「관세법」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견 조회한 결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조하기 바람.참고 :"관세청 수출입물류과-526호('12.2.22)"보세판매장은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제2-2조제3항에 따라 매장과 보관창고 등 면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통합물류창고는 회원사별 자체 재고관리 등 보세화물을 효율적으로 통합ㆍ운영하고 있는 곳으로 보관창고에 판매물품을 반입 후, 통합물류창고에 이고함에 따른 업계의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도입한 관세행정 지원제도임. 따라서 통합물류창고는 「관세법」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 보관창고의 일부로서 동일한 기능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통합물류창고 관할 세관장이 발행한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수출확인서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환급특례법 제4조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라 관세법 제196조에 의한 보세판매장 공급은 환급대상 수출로 인정된다.

따라서 반입확인서의 인정 여부는 통합물류창고가 보세판매장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통합물류창고는 회원사별 재고관리 등 보세화물을 효율적으로 통합·운영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므로,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 보관창고의 일부로서 동일한 기능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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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600 (2012.02.29 회신), "통합물류창고 반입확인서는 수출서류로 인정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6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600)
원 제목
통합물류창고 반입 시 발급된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수출확인서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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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