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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공장 구매확인서를 본사 명의로 증명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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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확인서가 각 공장 명의여도 본사를 양도자로 하여 제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동일 법인의 각 공장 명의 구매확인서를 본사 양도자 명의로 일괄 증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구매확인서가 각 공장 명의여도 본사를 양도자로 하여 제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본사와 3개 공장은 별개 업체가 아니라 하나의 법인인 동일한 업체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본사와 3개 공장이 하나의 법인이며 각 제조공장에서 구매확인서를 발급받는다. 관세환급업무는 본사에서 일괄 취급하고, 제조장 간 손모량 차이가 없어 하나의 소요량으로 관리한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동일업체 내 본사 명의 분증발급 가능 여부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당사는 본사와 3개의 공장이 하나의 법인이며 각 제조공장에서 구매확인서가 발급되고 있으나, 관세환급업무는 본사(주된 사무소)에서 일괄취급되며 동일업체 제조장간에 손모량의 차이가 없어 3개의 제조장을 하나의 소요량으로 관리하고 있음
□ 질의사항
ㅇ 이에 판매용 구매확인서의 양도자(물품공급자)가 각 공장으로 발급될지라도, 주된 사무소(본사)에서 하나의 소요량으로 다수 구매확인서를 일괄 적용할 경우, 제증명서의 양도자를 본사로 등록하여 발급 가능한지요?
회답
회신내용 :
귀사의 경우와 같이 본사와 3개의 공장이 하나의 법인인 경우 본사와 각 공장은 별개의 업체가 아닌 동일한 업체에 해당하므로 구매확인서의 양도자(물품공급자)가 각 공장으로 발급될 지라도 본사를 양도자로 하여 제증명 발급이 가능함.
정제 정리
질의
각 공장이 양도자로 기재된 다수의 구매확인서를 본사에서 하나의 소요량으로 일괄 적용할 때 제증명서의 양도자를 본사로 등록하여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본사와 3개의 공장이 하나의 법인인 경우 본사와 각 공장은 별개의 업체가 아닌 동일한 업체에 해당하므로, 구매확인서의 양도자(물품공급자)가 각 공장으로 발급될지라도 본사를 양도자로 하여 제증명 발급이 가능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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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788 (2012.04.25 회신), "각 공장 구매확인서를 본사 명의로 증명할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7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788)
- 원 제목
- 동일업체 내 본사 명의 분증발급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