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40조 물품의 하역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관세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항공기 수리용 내국물품은 적재허가 대상인가?2012.03.08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55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개정된 「개별소비세법」시행 이전에 입항전 수입신고하였다가 이를 취하하고 시행 이후에 입항후 수입신고한 경우, 쟁점물품을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으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관0100 · 2015.08.31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