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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 제조 휴대폰은 적합인증이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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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산 원재료 반입에는 인증이 필요 없지만 완성 휴대폰의 내수용 수입통관에는 인증이 필요하다.
외국산 원재료와 국산 원재료로 보세공장에서 제조한 휴대폰의 전자파 적합인증 여부를 물었다. 외국산 원재료 반입에는 인증이 필요 없지만 완성 휴대폰의 내수용 수입통관에는 인증이 필요하다. 보세공장 생산품이 국내로 수입될 때 개별법상 조건을 갖췄음을 세관장에게 증명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산 휴대폰 원재료를 보세공장에 반입하고 국산 원재료와 혼용해 휴대폰으로 제조한 후 내수용으로 수입통관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ㅇ 휴대폰 원재료를 수입하여 보세공장에서 수입 원재료와 국산 원재료를 혼용하여 휴대폰 제조후 내수용으로 수입통관하는 경우 전자파 적합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답
ㅇ 관세법 제186조 제2항 및 동법 제226조 제1항에 외국산 원재료가 보세공장에 반입되어 사용하는 경우나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이 내수용으로 국내 수입되는 경우 모두 세관장에게 개별법에 의한 해당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건 쟁점질의상 외국산 휴대폰 원재료는 전파법상 전자파 적합인증 대상이 아니므로 보세공장에 반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전자파 적합인증을 받을 필요는 없으나 - 수입 및 국산 원재료를 혼용하여 보세공장에서 전자파 적합인증 대상인 휴대폰으로 제조후 내수용으로 수입통관하는 경우에는 전파법상 전자파 적합인증을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휴대폰 원재료를 수입하여 보세공장에서 수입 원재료와 국산 원재료를 혼용해 휴대폰을 제조한 뒤 내수용으로 수입통관하는 경우 전자파 적합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답
관세법 제186조 제2항 및 동법 제226조 제1항은 외국산 원재료를 보세공장에 반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와 보세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내수용으로 수입하는 경우 모두 개별법상 조건을 갖췄음을 세관장에게 증명하도록 규정합니다.
외국산 휴대폰 원재료는 전파법상 전자파 적합인증 대상이 아니므로 보세공장 반입·사용 시 인증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수입 및 국산 원재료를 혼용해 보세공장에서 전자파 적합인증 대상인 휴대폰으로 제조한 후 내수용으로 수입통관할 때는 전파법상 전자파 적합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세법 제186조제2항 (사용신고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226조제1항 (허가ㆍ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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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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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364 (2012.06.28 회신), "보세공장 제조 휴대폰은 적합인증이 필요한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3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364)
- 원 제목
- 원재료 수입하여 보세공장에서 휴대폰 제조후 수입시 전자파 적합인증 대상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