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3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전체
기관 회신 1건
- 분할선적 보세건설물품을 부분품으로 신고할 수 있나?2012.07.09 · 보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22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물품(LUNULALOWLEVELLASER)을 ‘피부과용 레이저 작동식 기기’로 보아 HSK 제9018.90-8010호, ‘외과수술용 레이저 작동식 기기’로 보아 HSK 제9018.90-2010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 2022관0025 · 2022.11.03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FTA 협정관세 사후신청을 이유로 경정청구서를 제출한 것을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4관0364 · 2015.03.25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OOO 세관당국에서 원산지 확인요청일로부터 10개월까지 검증결과를 회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EFTA FTA 협정세율(0%)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관0015 · 2012.06.27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