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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국 송장 거래의 원산지증명서에는 어떤 가격을 적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3국에서 송장이 발행되어도 우리나라 수출자의 본선인도가격을 기재해야 한다.
제3국 무역 시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수출자와 본선인도가격을 물었다. 제3국에서 송장이 발행되어도 우리나라 수출자의 본선인도가격을 기재해야 한다. 원산지증명서는 협정 운영절차와 시행규칙상 서식 기재요령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6.05.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우리나라에서 아세안회원국으로 물품을 수출하면서 제3국에서 송장이 발행되는 거래이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한-아세안 FTA 관련 제3국 무역시 원산지증명서상(AK Form)에 기재되어야 하는 수출자, FOB 가격(9번란)은?
회답
- 제목 :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작성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 내용 : 우리나라에서 아세안국가로 수출되는 물품에 대한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는 한-아세안 FTA 부록1의 “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와” 「자유무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3에 따른 [별지 제6호의5 서식]의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기재요령 따라 작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한-아세안 FTA 적용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 아세안회원국으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는 제3국에서 송장이 발행되는 경우에도 우리나라 수출자의 수출가격(FOB기준)이 기재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아세안 FTA 관련 제3국 무역 시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해야 하는 수출자와 제9번란의 본선인도가격은 무엇인지 여부.
회답
원산지증명서는 한-아세안 FTA 부록1의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와 「자유무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3에 따른 서식 기재요령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제3국에서 송장이 발행되는 경우에도 우리나라 수출자의 수출가격을 본선인도 기준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자유무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의3조 (자동 해소 실패)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외주 생산자는 원산지확인서를 꼭 작성해야 하나?2013.04.05 · 원산지FTA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344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634 (2012.07.09 회신), "제3국 송장 거래의 원산지증명서에는 어떤 가격을 적는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6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634)
- 원 제목
-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작성 관련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