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 › 자주 묻는 질문 › 통관
수출 원재료 사용을 구분 못 해도 임가공 감세가 되나?
국내 수출물품으로 제조·가공해 재수입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감세를 적용할 수 없다.
국내 수출 렌즈와 해외 공급 렌즈를 혼용한 터치패널의 해외임가공 감세 가능 여부를 물었다. 국내 수출물품으로 제조·가공해 재수입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감세를 적용할 수 없다.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으로 제조·가공됐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 시행규칙(2026.07.31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한 렌즈 중 80%는 홍콩에서 중국 공장으로 직접 공급하고 20%는 국내 수입 후 중국으로 임가공 수출했다. 중국 공장은 렌즈를 별도 구분·관리하지 않고 혼용해 터치패널을 생산했으며, 그중 10%를 국내로 반입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ㅇ 수입 터치패널에 사용된 LENS는 동일물품으로 국내 임가공 수출된 것인지 또는 해외 직접공급된 것인지 구분할 수 없는 경우, 국내 임가공 수출한 LENS 수량범위 내의 전체 수입물량에 대해 「관세법」제101조(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 대상 여부
상세내용
ㅇ (질의물품) 국내 또는 해외에서 공급된 동일 WINDOW GLASS (이하 ‘LENS’라 함)로 해외 임가공한 스마트폰용 터치패널
ㅇ (무역형태)
① 중국 소재 모토로라와 터치패널 공급계약
② 유성전자(자사 중국 현지공장)와 터치패널 임가공 계약 - 홍콩 소재 동일 LENS 제조사로부터 LENS를 구매하여, 홍콩에서 직접 공급(80%) 및 국내로 수입한 후 임가공 수출(20%)
③ 중국 현지공장에서 LENS 등으로 터치패널 해외 임가공 - LENS는 원재료코드, 시리얼번호 등의 구분ㆍ관리 없이 혼용 사용
④ 중국 현지공장에서 생산된 터치패널 중 90%는 중국 모토로라에 공급, 10%는 국내로 반입하면서 해외임가공물품 관세감면 신청
회답
□ 해외임가공물품(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관세율표 제85류 또는 제90류중 제900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제조·가공한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ㅇ「관세법 시행규칙」제57조에 의거, 당해 수입물품이 우리나라로부터 수출된 물품으로 제조·가공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 당해 수입물품이 우리나라로부터 수출된 물품으로 제조·가공하여 재수입하는 물품임이 입증·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관세법」제101조에 의한 해외임가공물품 감세의 적용은 불가함.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서 임가공 수출한 렌즈와 해외에서 직접 공급한 동일 렌즈를 구분하지 않고 혼용한 경우, 국내 수출 수량 범위의 수입 터치패널에 「관세법」 제101조의 해외임가공물품 감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으로 제조·가공하여 재수입된 물품임이 입증·확인되지 않으면 「관세법」 제101조에 따른 해외임가공물품 감세를 적용할 수 없음.
이유
해외임가공물품에 관세감면을 적용받으려면 「관세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라 해당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으로 제조·가공된 사실을 증명해야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세법 제101조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시행규칙 제57조 (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6관0012 심판결정2026.05.20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관세법 제10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관0028 심판결정2025.07.31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관세법 제10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관0134 심판결정2023.06.2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관세법 제10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관0055 심판결정2021.12.2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관세법 제10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관0319 심판결정2018.06.1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관세법 제101조 · 역사 자료
- 조심 2017관0053 심판결정2018.05.03 ·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관세법 제10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관0158 심판결정2017.12.28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관세법 제10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관0017 심판결정2017.11.27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공통 근거 관세법 제10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관0102 심판결정2017.09.26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관세법 제10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6관0190 심판결정2017.05.22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공통 근거 관세법 제10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6관0172 심판결정2017.05.22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공통 근거 관세법 제10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6관0191 심판결정2017.05.22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공통 근거 관세법 제101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5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 자체 설비로 타인 화물을 하역하면 등록해야 하나?2019.05.17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822
- 신고 세액이 부족하면 가산세 부과가 위법한가?2018.06.12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446
- 은행 전산오류도 관세 납부기한 연장 사유인가?2017.09.07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864
- 일부 반품 후 잔존물품에 소액면세를 적용할 수 있는가?2016.02.24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376
- 2013년 관세부과 제척기간은 개정 전후 어떻게 적용하나?2015.02.02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702
- 수입신고 수리 후 실제 납세의무자로 정정할 수 있나?2014.10.30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614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332 (2012.07.31 회신), "수출 원재료 사용을 구분 못 해도 임가공 감세가 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3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332)
- 원 제목
- 해외임가공물품 감면 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