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통관

수출 원재료 사용을 구분 못 해도 임가공 감세가 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332회신일 2012.07.31분야 통관 › 감면회신 후 개정
1. 질문수출 원재료 사용을 구분 못 해도 임가공 감세가 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2.07.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59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2.07.31

국내 수출물품으로 제조·가공해 재수입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감세를 적용할 수 없다.

국내 수출 렌즈와 해외 공급 렌즈를 혼용한 터치패널의 해외임가공 감세 가능 여부를 물었다. 국내 수출물품으로 제조·가공해 재수입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감세를 적용할 수 없다.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으로 제조·가공됐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 시행규칙(2026.07.31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한 렌즈 중 80%는 홍콩에서 중국 공장으로 직접 공급하고 20%는 국내 수입 후 중국으로 임가공 수출했다. 중국 공장은 렌즈를 별도 구분·관리하지 않고 혼용해 터치패널을 생산했으며, 그중 10%를 국내로 반입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ㅇ 수입 터치패널에 사용된 LENS는 동일물품으로 국내 임가공 수출된 것인지 또는 해외 직접공급된 것인지 구분할 수 없는 경우, 국내 임가공 수출한 LENS 수량범위 내의 전체 수입물량에 대해 「관세법」제101조(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 대상 여부

상세내용

ㅇ (질의물품) 국내 또는 해외에서 공급된 동일 WINDOW GLASS (이하 ‘LENS’라 함)로 해외 임가공한 스마트폰용 터치패널

ㅇ (무역형태)

① 중국 소재 모토로라와 터치패널 공급계약

② 유성전자(자사 중국 현지공장)와 터치패널 임가공 계약 - 홍콩 소재 동일 LENS 제조사로부터 LENS를 구매하여, 홍콩에서 직접 공급(80%) 및 국내로 수입한 후 임가공 수출(20%)

③ 중국 현지공장에서 LENS 등으로 터치패널 해외 임가공 - LENS는 원재료코드, 시리얼번호 등의 구분ㆍ관리 없이 혼용 사용

④ 중국 현지공장에서 생산된 터치패널 중 90%는 중국 모토로라에 공급, 10%는 국내로 반입하면서 해외임가공물품 관세감면 신청

회답

□ 해외임가공물품(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관세율표 제85류 또는 제90류중 제900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제조·가공한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관세법 시행규칙」제57조에 의거, 당해 수입물품이 우리나라로부터 수출된 물품으로 제조·가공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 당해 수입물품이 우리나라로부터 수출된 물품으로 제조·가공하여 재수입하는 물품임이 입증·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관세법」제101조에 의한 해외임가공물품 감세의 적용은 불가함.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서 임가공 수출한 렌즈와 해외에서 직접 공급한 동일 렌즈를 구분하지 않고 혼용한 경우, 국내 수출 수량 범위의 수입 터치패널에 「관세법」 제101조의 해외임가공물품 감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으로 제조·가공하여 재수입된 물품임이 입증·확인되지 않으면 「관세법」 제101조에 따른 해외임가공물품 감세를 적용할 수 없음.

이유

해외임가공물품에 관세감면을 적용받으려면 「관세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라 해당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으로 제조·가공된 사실을 증명해야 함.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5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332 (2012.07.31 회신), "수출 원재료 사용을 구분 못 해도 임가공 감세가 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3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332)
원 제목
해외임가공물품 감면 대상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