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 › 자주 묻는 질문 › 환급
동일 란의 누락 물품을 추가 환급할 수 있나?
일부 수출물품이 누락되어도 해당 물품에 대한 추가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수출신고서 동일 란의 서로 다른 물품을 분리하여 환급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부 수출물품이 누락되어도 해당 물품에 대한 추가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일괄환급신청 규정은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에 관한 것으로 수출물품의 일괄신청을 정한 것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26.05.29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출신고필증의 동일 란에 두 개 이상의 품목이 신고되어 있다. 일부 아이템의 환급이 완료되면 같은 란의 다른 품목을 추가 신청할 수 없도록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수출신고서상 동일란 일괄환급신청 관련 제도개선 건의
상세내용
□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황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1-1조(일괄환급신청의 원칙)에 따라 수출신고필증상 동일 란에 2개 이상의 품목이 있는 경우, 동일 란의 모든 아이템에 대하여 일시에 환급신청을 해야 하며, 환급신청시 누락된 품목에 대하여는 추가환급을 받을 수 없음
ㅇ 문제점 : 동일물품의 제조에 소요되는 모든 원재료를 일괄하여 환급신청하라는 규정은 타당하나 HS Code 10자리가 동일하고 동일란에 신고하였다 하여, 서로 다른 물품을 일괄하여 환급신청을 하도록 하는 규정은 불합리함
□ 건의사항
ㅇ 고시 개정 : 수출신고서상 동일란에 신고하여 수출된 물품이라 하더라도 규격이 다른 경우 별도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ㅇ 시스템 개선 : 현재 동일란의 아이템 일부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하여 환급이 완료된 경우, 동일 란의 다른 품목은 추가로 환급을 신청할 수 없도록 시스템 운용되고 있으나, 환급 잔량 체크 단위를 수출신고서 ‘란’ 단위에서 란內 ‘행’ 단위로 체크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선
회답
회신내용 :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의 일괄환급신청 규정은 수출물품의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의 일괄신청을 규정한 것으로 수출물품에 대한 일괄신청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님. 따라서, 현행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르더라도 환급신청시 일부 수출물품이 누락된 경우, 해당 수출물품에 대한 추가 환급신청은 가능함. 한편, 수출신고서 동일 란의 아이템을 분리하여 환급신청하는 것은 현행 추가 환급신청 절차를 통해 가능한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출신고서 동일 란에 신고된 물품이라도 규격이 다른 경우 별도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와 환급 잔량 확인 단위를 란의 행 단위로 개선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회답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의 일괄환급신청 규정은 수출물품의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의 일괄신청을 규정한 것이며 수출물품에 대한 일괄신청을 규정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현행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르더라도 환급신청에서 일부 수출물품이 누락된 경우 해당 수출물품에 대한 추가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수출신고서 동일 란의 아이템을 분리한 환급신청도 현행 추가 환급신청 절차를 통해 가능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환급의 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16관0184 심판결정2017.01.2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관0354 심판결정2014.11.1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08관0001 심판결정2008.04.2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8조 · 역사 자료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 환급 후 발급된 기납증으로 추가환급할 수 있나?2014.09.12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986
- 사업을 승계한 법인이 환급신청권도 승계하나?2013.09.04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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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606 (2012.07.02 회신), "동일 란의 누락 물품을 추가 환급할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6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606)
- 원 제목
- 수출신고서상 동일란 일괄환급신청 관련 제도개선 건의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