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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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건
- 과오납 부가가치세의 환급가산금은 언제까지 계산하나?2012.02.08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09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이온교환수지가 자유무역지역법상 쟁점물품의 ‘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3관0219 · 2015.07.0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한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를 수입하면서 일반수입시보다 수탁가공목적의 무상수입시 그 과세가격을 현저히 낮게 신고함에 따른 차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308 · 2014.02.25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당한 방법으로 한ㆍEFTA 자유무역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임의로 변조된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2012관0189 · 2013.04.11 · 주문 분류 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가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처분의당부조심2012관0054 · 2012.05.25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수입신고 당시 지불한 거래가격인지, 아니면 가격조정약관에 의하여 수입자에게 사후보상해 준 금액을 뺀 견적가격인지 여부조심2012관0061 · 2012.05.25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수입물품의 신고가격을 현저하게 저가신고한 것에 대하여, 그 저가신고에 가산세의 면제사유인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과소신고세액의 10%’를 과소신고가산세로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관0141 · 2012.02.15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저가신고하였다는 사유로 관세 등을 부과하면서 세액산출의 근거 등이 기재된 경정통지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납부세액 등만이 기재된 납부서만을 교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관0024 · 2011.12.06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