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통관

보석ㆍ시계 케이스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4758회신일 2012.04.06분야 통관 › 원산지표시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보석ㆍ시계 케이스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2.04.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2.04.06

보석ㆍ시계와 포장상자가 함께 판매되면 케이스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현품과 함께 제시되는 보석ㆍ시계 케이스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보석ㆍ시계와 포장상자가 함께 판매되면 케이스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본 제품과 포장상자가 함께 판매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표시 기준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ㅇ 현품과 함께 제시되는 쥬얼리·시계 케이스의 원산지 표시 여부

회답

ㅇ 귀 관세법인에서 질의한 "쥬얼리·시계 케이스"의 원산지표시는「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3-1조제4항에 따라 쥬얼리ㆍ시계와 그 포장상자가 함께 판매되는 경우에 그 포장(케이스)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현품과 함께 제시되는 쥬얼리ㆍ시계 케이스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3-1조제4항에 따라 쥬얼리ㆍ시계와 그 포장상자가 함께 판매되는 경우 그 포장인 케이스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함.

  •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1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758 (2012.04.06 회신), "보석ㆍ시계 케이스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7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758)
원 제목
원산지표시 유권해석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