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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무브먼트를 중국서 조립한 시계 원산지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완제품의 실질적 변형이 중국에서 발생하므로 원산지는 중국이고 중국산으로 표시해야 한다.
일본산 무브먼트 등을 중국에서 조립한 손목시계의 적정 원산지표시를 물었다. 완제품의 실질적 변형이 중국에서 발생하므로 원산지는 중국이고 중국산으로 표시해야 한다. 무브먼트와 케이스의 출처를 함께 표시하는 방식도 허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본산 무브먼트 등을 중국에서 완제품 손목시계로 조립·생산한다. 이 과정에서 무브먼트 등의 세번에서 완제품 손목시계의 세번으로 에이치에스 6단위가 변경된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ㅇ "시계 원산지표시 적정여부" 질의
회답
ㅇ 수입물품의 생산ㆍ제조ㆍ가공과정에서 2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행하여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해당국에서의 제조ㆍ가공과정을 통하여 원재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6단위 기준)의 제품 생산, 이하 “실질적 변형”이라 함]을 수행한 국가가 원산지 국가임.
ㅇ 일본산 무브번트(HS 9108~9110호)등을 중국에서 HS9102호의 완제품 손목시계를 조립, 생산하는 경우에는 실질적 변형(HS 6단위 변경)이 중국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완제품의 원산지는 중국임.
ㅇ 따라서, 원산지 판정에 따른 적정 원산지 표시는“Made in China""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무브먼트와 케이스의 출처를 함께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Mov't made in Japan, Case made in China, Assembled in China""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본산 무브먼트 등을 중국에서 완제품 손목시계로 조립ㆍ생산할 때 적정한 원산지표시를 질의하였다.
회답
1. 둘 이상의 국가가 생산에 관련되면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통해 본질적 특성을 부여한 국가가 원산지이다.
2. 일본산 무브먼트 등을 중국에서 완제품 손목시계로 조립ㆍ생산하면 에이치에스 6단위 변경이 중국에서 발생하므로 원산지는 중국이다.
3. 적정 표시는 중국산으로 해야 한다. 무브먼트와 케이스의 출처를 함께 표시할 수도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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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770 (2012.07.02 회신), "일본산 무브먼트를 중국서 조립한 시계 원산지는?",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7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770)
- 원 제목
- 시계 원산지표시 적정여부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