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원산지FTA

원산지증명서와 송품장 금액이 다르면 배제되는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182회신일 2012.06.21분야 FTA › 한아세아FTA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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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2.06.21

금액 차이가 원산지증명서 오류라면 즉시 배제하지 않고 보정을 요구한 뒤 처리한다.

원산지증명서의 본선인도가격과 송품장 금액이 다르면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되는지 물었다. 금액 차이가 원산지증명서 오류라면 즉시 배제하지 않고 보정을 요구한 뒤 처리한다. 세관장은 5일 이상 30일 이내의 보정기간을 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6.05.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시, 원산지증명서상의 FOB 금액과 송품장상의 금액이 상이할 경우, 원산지결정기준에 관계없이 적용은 배제되는지?

회답

- 제목 :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적용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 :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원산지증명서와 송품장의 금액이 다른 이유가 원산지증명서의 오류로 인한 것이라면 「FTA 특례법 시행규칙」 제16조제5항에 따라 세관장은 그 증명서를 제출한 자에게 5일 이상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시 원산지증명서의 본선인도가격과 송품장 금액이 다른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회답

금액 차이가 원산지증명서의 오류로 인한 것이라면 「FTA 특례법 시행규칙」 제16조제5항에 따라 세관장은 증명서를 제출한 자에게 5일 이상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182 (2012.06.21 회신), "원산지증명서와 송품장 금액이 다르면 배제되는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1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182)
원 제목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적용 관련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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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