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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보드의 기판국과 조립국을 달리 표시해도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매용 최소포장에 중국산과 대만산 기판임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메인보드 현품에는 기판 원산지, 최소포장에는 최종 조립국을 표시한 방식이 적정한지를 물었다. 소매용 최소포장에 중국산과 대만산 기판임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최종 조립국과 기판 원산지를 병기해야 원산지 오인 우려가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대외무역관리규정(2024.03.08 시행), 대외무역법 시행령(2026.07.3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메인보드 현품에는 기판 원산지인 대만산 표시가 있고, 소매용 최소포장에는 최종 조립국인 중국산 표시가 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ㅇ 현품에 PCB 원산지인 “Made in Taiwan"" 표시, 소매용 최소포장에 최종 조립국인 ”Made in China"" 표시된 메인보드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
회답
ㅇ 귀사에서 질의한“메인보드"의 원산지 표시는 「대외무역법시행령」제56조제2항,「대외무역관리규정」제75조제2항에 따라 소매용 최소포장에 Made in China(PCB Made in Taiwan)으로 표시하여야 오인우려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현품에 PCB 원산지인 “Made in Taiwan”, 소매용 최소포장에 최종 조립국인 “Made in China”가 표시된 메인보드의 원산지표시가 적정한지 여부.
회답
메인보드의 원산지표시는 「대외무역법시행령」제56조제2항 및 「대외무역관리규정」제75조제2항에 따라 소매용 최소포장에 “Made in China(PCB Made in Taiwan)”로 표시하여야 오인 우려가 없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제2항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제2항 (수입 물품의 원산지표시대상물품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17관0170 심판결정2017.12.1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관0203 심판결정2017.12.1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 드럼스틱마다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나?2006.03.24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436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136 (2012.04.06 회신), "메인보드의 기판국과 조립국을 달리 표시해도 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1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136)
- 원 제목
- 원산지표시 유권해석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