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 수입 물품의 원산지표시대상물품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건 · 결정 2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대외무역관리규정 전체
기관 회신 4건
- 압착 포장 물놀이용품은 포장에만 표시해도 되나?2014.07.03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922
- 발꿈치보호대 최소포장에 표시할 수 있는가?2012.05.31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186
- 메인보드의 기판국과 조립국을 달리 표시해도 되나?2012.04.06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136
- 조립 후 가려지는 칼날의 원산지표시는 적정한가?2010.10.07 · 원산지FTA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07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원산지표시 위반을 이유로 쟁점물품의 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관0170 · 2017.12.19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원산지표시 위반을 이유로 쟁점물품의 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관0203 · 2017.12.19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