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과오납 부가가치세의 환급가산금은 언제까지 계산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096회신일 2012.02.08분야 심사 › 징수회신 후 개정
1. 질문과오납 부가가치세의 환급가산금은 언제까지 계산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2.0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2.02.08

과오납부 다음 날부터 세무서의 매입세액 공제일까지 적용하는 견해가 타당하다.

세관장이 과오납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때 가산금 적용기간을 물었다. 과오납부 다음 날부터 세무서의 매입세액 공제일까지 적용하는 견해가 타당하다. 매입세액 공제 후에는 국가의 부당이득이 없어 그 이후 가산금 지급대상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서울세관장은 조세심판원의 2011년 12월 6일 부과처분 취소결정에 따라 2011년 12월 23일 S업체에 제세를 환급했다. 부가가치세 환급가산금은 과오납부 다음 날부터 세무서의 매입세액 공제일까지 계산했고, S업체는 2012년 1월 10일 세관장 환급결정일까지 지급해야 한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세관장의 과오납환급 부가가치세액에 대한 환급가산금 적용기간 관련 질의

상세내용

서울세관장, 조세심판원의 부과처분 취소결정('11.12.6)에 따라 관세 등 제세를 S업체에 과오납환급('11.12.23). 서울세관장, 과오납환급時 환급가산금 적용을 관세는 과오납부일 다음날부터 환급결정일까지, 부가가치세는 과오납부일 다음날부터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일까지 계산하여 지급.S업체, 부가가치세 환급가산금 적용기간에 대하여 민원제기*('12.1.10) (* 과오납부일 다음날부터 세관장의 환급결정일까지 계산해서 지급해야 함.) 이에 세관장의 부가가치세 과오납환급시 환급가산금 적용기간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할 필요. 이 때,(질의1) : 세관장의 부가가치세 과오납환급時 환급가산금 적용기간?- 갑설 : 부가가치세의 환급가산금 적용기간은 “과오납부한 날의 다음날부터 세무서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날까지”- 을설 : 부가가치세의 환급가산금 적용기간은 “과오납부한 날의 다음날부터 세관장 환급결정일까지”

회답

검토의견 :

(쟁정1) <갑 설> 부가가치세의 환급가산금 적용기간은 “과오납부한 날의 다음날부터 세무서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날까지”임.사업자가 법정기간에 旣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환급) 받았다면, 국가의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환급가산금 지급대상이 아님. 환급가산금은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의 성격으로서 국가가 법률상 원인없이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임.( * 대법원 2008.1.10. 선고 2007다79534).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와 제19조에 따라 예정ㆍ확정신고기간에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수입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전액 환급(공제) 받음. 따라서, 세관장이 환급할 부가가치세가 이미 부가가치세 법정신고기간에 세무서장으로부터 환급(공제)되었다면, 국가에 더 이상 부당이득이 존재하지 않게 되므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 매입세액 공제일 이후 기간에 대하여도 세관장이 환급가산금을 지급할 경우, 납세자가 이미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에 대하여 기간이자를 지급하는 불합리 발생.

정제 정리

질의

세관장의 부가가치세 과오납환급 시 환급가산금 적용기간이 과오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세무서의 매입세액 공제일까지인지, 세관장의 환급결정일까지인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의 환급가산금 적용기간은 과오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세무서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날까지입니다.

이유

환급가산금은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보유한 부당이득에 지급하는 법정이자의 성격입니다. 사업자가 법정기간에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이미 공제 또는 환급받았다면 국가에 더 이상 부당이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매입세액 공제일 이후에도 가산금을 지급하면 이미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에 기간이자를 지급하는 결과가 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096 (2012.02.08 회신), "과오납 부가가치세의 환급가산금은 언제까지 계산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0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096)
원 제목
세관장의 과오납환급 부가가치세액에 대한환급가산금 적용기간 관련 질의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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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