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3건 · 결정 347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10조 원산지증명 10건
- 제13조 중소기업 등의 원산지증명 지원 7건
- 제17조 원산지에 관한 조사 5건
- 제15조 원산지증빙서류 등의 보관 2건
- 제9조 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2건
- 제11조 원산지증명서 작성ㆍ발급 등 1건
- 제12조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1건
- 제14조 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 통보 1건
- 제16조 원산지증빙서류 등의 제출 1건
-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1건
- 제35조 협정관세의 적용제한 1건
- 제46조 과태료 1건
- 제5조 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1건
- 제6조 협정관세의 적용요건 1건
- 제6의4조 1건
- 제8조 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1건
최신 기관 회신
- 이미 적용한 협정관세를 수리 후 다시 신청할 수 있나?2014.09.02 · 원산지FTA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170
- 보세공장 잉여물품의 협정관세는 언제 신청하나?2013.11.14 · 원산지FTA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108
- 제3국에서 재수리한 물품도 관세가 면제되는가?2013.10.18 · 원산지FTA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322
- 협정세율을 높게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가?2013.08.01 · 원산지FTA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328
- 협정세율의 차량형태 분류 오류를 경정할 수 있나?2013.08.01 · 원산지FTA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388
- 원산지 미확정 통지에도 이의제기할 수 있나?2013.07.22 · 원산지FTA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116
- 원산지증명서 사본에는 확인 스탬프가 필수인가?2013.04.12 · 원산지FTA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172
- 한·유럽연합 협정관세는 언제까지 신청하나?2012.12.07 · 원산지FTA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270
- 기각된 협정관세 사후신청을 다시 인정받을 수 있나?2012.11.21 · 원산지FTA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214
- 말여권으로 FTA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나?2012.10.05 · 원산지FTA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838
- 전산오류로 FTA 신청기한을 넘기면 적용받을 수 있는가?2012.08.01 · 원산지FTA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628
- 분할선적 보세건설물품을 부분품으로 신고할 수 있나?2012.07.09 · 보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228
- 홍콩 통관 후 재수입한 국산품도 한국산인가?2012.07.09 · 원산지FTA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424
- 보세건설장 반입설비에 협정관세가 적용되나?2012.03.29 · 원산지FTA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732
- 한-미 FTA 의류의 원산지는 어떻게 입증하나?2012.03.27 · 원산지FTA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686
- 한미 간 품목분류가 다르면 협정관세가 적용되나?2012.03.20 · 원산지FTA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780
- 협정관세 적용보류의 동종동질 물품이란?2011.01.28 · 원산지FTA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750
- FTA특례법의 동종동질 물품은 무엇인가?2011.01.28 · 원산지FTA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522
- 재수입 수리비와 운임에도 FTA 관세가 적용되나?2010.04.23 · 원산지FTA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200
-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의 원산지서류도 유효한가?2010.02.26 · 원산지FTA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660
- 체선료 절감 목적의 제3국 장치는 직접운송인가?2009.10.21 · 원산지FTA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610
- 원산지증명서 제8란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회신일 미상 · 원산지FTA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6490
- 협정관세 수입자는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보관해야 하나?회신일 미상 · 원산지FTA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31270
- 한·유럽연합 협정의 부과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회신일 미상 · 원산지FTA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5382
- 증명서와 신고가격이 달라도 협정세율이 적용되나?회신일 미상 · 원산지FTA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6798
- 대리인이 기재·서명한 중국 원산지증명서는 유효한가?회신일 미상 · 원산지FTA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6698
- 회계와 다른 월평균법으로 원산지를 판정해도 되나?회신일 미상 · 원산지FTA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5234
- 원산지를 CE 또는 CE/EU로 쓰면 유효한가?회신일 미상 · 원산지FTA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6246
- 보세구역 재포장·보관 물품도 FTA가 적용되나?회신일 미상 · 원산지FTA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4842
- FTA 사후신청 때 사본 스탬프를 생략할 수 있는가?회신일 미상 · 원산지FTA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6288
- 품목이 명확해도 품목분류 근거를 보관해야 하는가?회신일 미상 · 원산지FTA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6736
- 복수 제3국 송장의 최초 운영인을 증명서에 적어도 되는가?회신일 미상 · 원산지FTA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6414
- 중국산 휴대 반입품도 APTA 관세를 적용받나?회신일 미상 · 원산지FTA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5122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① 부정행위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② 음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의 적법 여부조심 2024관0129 · 2026.07.15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한-영 FTA 협정관세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 2026관0023 · 2026.07.13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5관0101 · 2026.04.17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계전기)의 품목분류 관련 부과처분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5관0084 · 2026.04.07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계전기)의 품목분류 관련 부과처분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5관0104 · 2026.04.07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계전기)의 품목분류 관련 부과처분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5관0061 · 2026.04.07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한·인도CEPA상 원산지결정기준(역내부가가치 35% 이상)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조심 2024관0115 · 2026.02.26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다이아몬드 나석)의 한·인도CEPA상 원산지결정기준(역내부가가치 35% 이상)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조심 2024관0146 · 2026.02.26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