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계약 불일치를 입증하지 못해도 관세를 환급받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076회신일 2012.07.02분야 심사 › 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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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계약 불일치를 입증하지 못해도 관세를 환급받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2.07.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3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2.07.02

계약불일치를 입증하기 어려우면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관세환급이 불가능하다.

계약상이물품에 관하여 수입 당시 계약불일치 입증자료 없이 관세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계약불일치를 입증하기 어려우면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관세환급이 불가능하다. 계약과 다르고 원래 성질·형태가 유지된 물품을 1년 이내 보세구역에 반입해 수출해야 한다.

근거 조문 관세법 제106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입한 물품에 계약불일치가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수입 당시의 불일치 내역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계약상이물품 관세환급 문의

상세내용

계약상이물품 관세환급 문의

회답

검토의견 :

관세법 제106조에 따른 계약상이 환급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이내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수출된 경우에 가능합니다. 본 질의 내용과 관련, 수입당시 계약불일치 내역에 대한 입증자료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상기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관세법 제106조에 따른 관세환급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계약상이물품의 관세환급 요건과 수입 당시 계약불일치 입증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의 환급 가능 여부.

회답

관세법 제106조에 따른 계약상이 환급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않았으며,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수출된 경우 가능하다.

수입 당시 계약불일치 내역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우면 위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관세환급이 불가능하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076 (2012.07.02 회신), "계약 불일치를 입증하지 못해도 관세를 환급받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0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076)
원 제목
계약상이물품 관세환급 문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