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수리·수납이 취소된 물품은 과오납 환급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692회신일 분야 심사 › 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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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리·수납이 취소된 물품은 과오납 환급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0.06.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유효한 수입신고에 기초한 납부이므로 오납금으로 볼 수 없어 즉시 환급할 수 없다.

수리 및 수납이 취소된 물품을 과오납으로 환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유효한 수입신고에 기초한 납부이므로 오납금으로 볼 수 없어 즉시 환급할 수 없다. 공매 또는 폐기로 수입신고 각하사유가 충족된 때 절차에 따라 환급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수리 및 수납 취소된 물품에 대한 과오납환급 가능여부 질의

상세내용

수리 및 수납 취소된 물품에 대한 과오납환급 가능여부 질의

회답

검토의견 :

갑론 : 오납금으로 볼 수 없어 환급할 수 없다.납세심사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1-1-2조(정의) 제7호에 의하면 오납금은 납부 또는 징수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처분이 부존재하거나 당연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납부 또는 징수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납부의 기초가 된 수입신고가 유효하므로 오납금으로 볼 수 없어 환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함. 따라서 절차에 따라 공매 또는 폐기를 통하여 수입신고의 각하사유가 충족될 때 환급해야 함.

정제 정리

질의

수리 및 수납이 취소된 물품에 대하여 과오납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오납금으로 볼 수 없어 환급할 수 없다.

이유

「납세심사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1-1-2조 제7호에 따르면 오납금은 납부 또는 징수의 기초가 된 신고나 부과처분이 부존재하거나 당연 무효인데도 납부 또는 징수된 금액이다. 이 건은 납부의 기초가 된 수입신고가 유효하므로 환급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공매 또는 폐기를 통하여 수입신고의 각하사유가 충족될 때 환급해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692 (<time datetime="2010-06-29">2010.06.29</time> 회신), "수리·수납이 취소된 물품은 과오납 환급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6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692)
원 제목
수리 및 취소된 물품에 대한 과오압환급 가능여부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