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특허보세구역 화재 멸실품도 환급받을 수 있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796회신일 2010.11.09분야 심사 › 징수회신 후 개정
1. 질문특허보세구역 화재 멸실품도 환급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0.11.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3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0.11.09

물품이 지정보세구역이 아닌 곳에 장치되어 있어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환급 대상이 아니다.

특허보세구역과 내수창고에서 화재로 멸실된 수입물품의 관세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물품이 지정보세구역이 아닌 곳에 장치되어 있어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환급 대상이 아니다. 특허보세구역은 민간 운영자가 보관·관리를 책임지므로 수리 후 내국물품의 멸실에 관세를 경감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화재 당시 쟁점물품 중 약 1,730톤은 일반 내수창고에, 약 583톤은 특허보세구역에 보관되어 있었다. 두 보관장소 모두 지정보세구역은 아니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특허보세구역 및 내수창고 보관 중 화재로 인한 멸실시 환급이 가능한지

상세내용

관세법 제106조 제4항에 의하면 수입신고수리물품이 수리 후 계속 지정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는 중에 재해로 인하여 멸실, 변질, 손상되어 가치가 감소한 때에 관세를 환급할 수 있으나, 쟁점물품이 수입신고수리 후 특허보세구역 및 내수창고에 보관 중에 화재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검토의견 :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내국물품이 된 이후에는 멸실 등의 사유로 관세를 경감시켜 주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지정보세구역은 세관의 통제 하에 있어 수입화주의 물품 보관과 관리가 제한적이므로, 수입신고 수리 후 멸실 등의 가치감소에 따른 불이익을 수입화주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불공평하여 관세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임. 지정보세구역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건물 기타의 시설을 세관장이 화물관리(공익)를 위하여 관세법 제166조에 따라 지정하는 것으로 지정장치장과 세관검사장으로 나누어짐. 지정장치장은 세관통제 하에 물품을 일시적으로 장치하는 것(교토협약 특별부속서A제2장정의E2/F2)으로 장치된 물품에 대하여 물품별로 화주 또는 반입자가 직접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 할 뿐만 아니라 지정장치장의 질서유지와 화물의 안전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관세법 제172조에 따라 화물관리인을 지정하고 보관의 책임을 지우거나, 화물관리인을 지정할 수 없을 경우 세관장이 직접 화물관리를 하도록 함. 따라서, 지정보세구역은 세관의 직접적인 통제 하에 있으며 수입화주의 물품 보관 및 관리가 제한적이므로, 수입신고수리 후 내국물품으로 계속하여 장치되어 있는 중 멸실 등의 사유로 가치감소가 발생하였다면 그 불이익을 수입화주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불공평하여 관세법 제106조 제4항에 따라 경감시키는 것임. 이에 반해 특허보세구역은 영리를 목적으로 신청에 의해 특허되는 것으로 화주 또는 운영인(민간인·민간업체)이 화물의 보관 및 관리에 책임이 있어, 수리 후 장치된 내국물품의 멸실등에 대해 관세를 경감하지 않음.

회신내용 :

쟁점물품은 화재로 소실될 당시 약 1,730톤은 일반 내수창고에, 약 583톤은 특허보세구역에 보관되는 등 지정보세구역이 아닌 곳에 장치되어 있었으므로 법률적 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므로 환급대상이 될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특허보세구역 및 내수창고에 보관되던 중 화재로 멸실된 경우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쟁점물품은 화재로 소실될 당시 약 1,730톤은 일반 내수창고에, 약 583톤은 특허보세구역에 보관되는 등 지정보세구역이 아닌 곳에 장치되어 있었으므로 법률상 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환급 대상이 될 수 없다.

이유

수입신고 수리 후 계속 지정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은 세관의 직접적인 통제 아래 있어 화주의 보관·관리가 제한되므로 재해에 따른 가치감소의 관세부담을 경감한다.

반면 특허보세구역은 영리를 목적으로 신청에 따라 특허되고 화주 또는 운영자가 화물의 보관·관리를 책임지므로, 수리 후 장치된 내국물품의 멸실 등에 관세를 경감하지 않는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796 (2010.11.09 회신), "특허보세구역 화재 멸실품도 환급받을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7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796)
원 제목
특허보세구역 및 내수창고 보관 중 화재로 인한 멸실시 환급이 가능한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