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통관

허위자료로 감면받으면 가산세가 면제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4774회신일 2010.10.22분야 심사 › 징수회신 후 개정
1. 질문허위자료로 감면받으면 가산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0.10.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68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0.10.22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 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는 가산세 면제대상이 아니다.

허위자료를 제출해 재수출면세를 받은 뒤 부족세액을 경정할 때 가산세를 부과하는지를 물었다.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 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는 가산세 면제대상이 아니다. 세관장의 감면 판단 착오가 납세자의 허위자료에서 비롯되면 그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사는 해양탐사용 장비를 전시회 출품물품인 것처럼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재수출면세를 받았다. 이후 부정감면죄로 처분하면서 부족세액을 경정하게 되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부정감면 추징시 가산세 부과여부

상세내용

A사는 해양탐사용 장비를 전시회에 출품할물품인 것처럼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관세법 제97조에 따라 재수출면세를 받음. 부정감면죄로 처분하면서 경정을 할 경우, 가산세 부과여부 질의(2010.10.10.)

회답

검토의견 :

□ 가산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관세법 시행령 제39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감면물품으로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는 납세자가 신고한 감면신청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사전심사하기 때문에 성실신고의 책임을 납세자에게 물을 수 없어 가산세를 면제하는 것임. 이러한 세관장의 판단은 성실한 납세자의 제출자료에 기초하는 바, 납세자의 허위자료 제출로 인하여 세관장의 감면적용 판단에 착오가 발생하였다면 그 귀책은 납세자에게 있어 가산세 면제대상이 아님.

□ 납세신고 불성실에 해당수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38조에 따라 성실히 납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수입신고서에 시행령 제246조 사항 이외에 당해물품의 세액과 합계, 감면액과 법적근거, 특수관계, 기타 과세가격결정의 참고사항 등을 기재·제출하여야 함. 따라서, 납세신고는 납세자가 법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최종세액을 성실히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단순히, 과세가격과 관세율만을 정확히 신고하였다고 하여 납세신고의 성실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최종 세액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자료를 성실히 작성·신고하여 관세법 제38조의3의 수정신고 또는 경정에 의한 부족세액이 없어야 함

□ 가산세 징수의 형평성일반적 신고에 있어 허위자료 제출로 인한 세액의 부족시 가산세를 징수하고, 감면신청에 있어서는 허위자료를 제출하더라도 가산세를 징수하지 않은 것은 법 형평에 맞지 않음

관세법 제42조제2항 신설의 합목적성에 부합악의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강화로 성실납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2008. 12월 신설한 조항임. 허위문서의 작성 등 부당한 방법으로 인해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40%의 가산세를 중과하는 것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납부할 세액에 부족이 발생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되 사안이 중하여 일반적(10%) 가산세보다 높게 부과하여 거짓신고를 철저히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회신내용 :

관세법시행령 제3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하여 부족세액 징수시 가산세를 면제하는 경우는, 납세자가 성실하게 신고한 내용에 대하여 세관장이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하여 납세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때이므로, 수입신고시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 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는 가산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수출면세를 받은 경우 부족세액 경정 시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회답

「관세법시행령」 제39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감면대상이나 감면율을 잘못 적용한 부족세액의 가산세가 면제되는 경우는, 납세자가 성실하게 신고했으나 세관장이 잘못 적용하여 납세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때이다.

수입신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 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는 가산세 면제대상이 아니다.

이유

1. 세관장의 감면 판단은 성실한 납세자의 제출자료에 기초하므로, 허위자료로 판단 착오가 발생했다면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2. 납세자는 최종세액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자료를 성실히 작성·신고하여 부족세액이 없도록 해야 한다.

3. 일반 신고의 허위자료에는 가산세를 징수하면서 감면신청의 허위자료에는 징수하지 않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

4. 허위문서 작성 등 부당한 방법으로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 가산세를 중과하는 취지에 부합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68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774 (2010.10.22 회신), "허위자료로 감면받으면 가산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7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774)
원 제목
부정감면 추징시 가산세 부과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