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대체 원재료의 납부서류는 어떤 순서로 쓰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252회신일 2010.06.11분야 심사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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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대체 원재료의 납부서류는 어떤 순서로 쓰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0.06.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0.06.11

우선순위는 없으며 제조생산 업체가 선택할 수 있다.

수입 및 국내 생산 원재료의 납부세액확인서류 사용 순서를 물었다. 우선순위는 없으며 제조생산 업체가 선택할 수 있다. 이미 환급받은 건을 세액이 많은 원재료로 바꾸는 것은 추가환급신청 대상이 아니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생산 원재료와 수입 원재료가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고 생산과정에서 구분 없이 상호 대체 사용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대체사용 가능한 수출용원재료의 사용에 대한 질의

상세내용

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와 수입된 원재료가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고 상호 대체 사용이 가능하여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는 경우 수입원재료와 국내 생산 원재료의 납부세액확인서류 중 어느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할지 여부

회답

- 제목 : 대체사용 가능한 수출용원재료의 사용에 대한 질의회신 - 내용 : 수입원재료와 국내 생산 원재료의 납부세액확인서류 중 어느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할지의 순서는 없으며, 제조생산 업체의 선택에 의한 것입니다.또한, 당시 업체의 신청에 의하여 정당한 납부세액확인서류 등으로 기 환급 받은 것을 현재 납부세액이 많은 원재료로 대체하여 추가 환급신청 하는 것은「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2-4-1조에서 정한 추가환급신청 대상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입 원재료와 국내 생산 원재료의 납부세액확인서류 중 어느 것을 우선하여 사용할지 여부.

회답

납부세액확인서류를 사용할 우선순위는 없으며 제조생산 업체의 선택에 따른다. 업체의 신청에 따라 정당한 납부세액확인서류로 이미 환급받은 건을 현재 납부세액이 많은 원재료로 대체하여 추가 환급을 신청하는 것은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2-4-1조의 추가환급신청 대상이 아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252 (2010.06.11 회신), "대체 원재료의 납부서류는 어떤 순서로 쓰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2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252)
원 제목
대체사용 가능한 수출용원재료의 사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