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리스 이용자를 납세의무자로 신고할 수 있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350회신일 2010.09.13분야 심사 › 징수회신 후 개정
1. 질문리스 이용자를 납세의무자로 신고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0.09.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22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0.09.13

감면·분할납부 물품은 이용자를 납세의무자로 신고할 수 있고, 그 밖에는 수입 화주가 납세의무자다.

리스 물품을 이용자가 세관장에게 직접 인도받으면 이용자 명의로 신고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감면·분할납부 물품은 이용자를 납세의무자로 신고할 수 있고, 그 밖에는 수입 화주가 납세의무자다. 신고서상 납세의무자와 이용자가 다르면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정교부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고시(2021.01.14 시행), 여신전문금융업법(2025.10.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여시설 이용자가 수입한 lease 물품을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이다. 수입신고서의 납세의무자와 대여시설 이용자가 서로 다를 수 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대여시설 이용자가 수입한 lease 물품을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은 경우, 대여시설 이용자를 납세의무자로 수입신고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상세내용

대여시설 이용자가 수입한 lease 물품을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은 경우, 대여시설 이용자를 납세의무자로 수입신고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검토내용 :「관세법」 제105조 제1항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규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 물품을 수입할 경우, 대여시설이용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수입신고 가능. 따라서 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 물품 이외의 경우에는 관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수입한 화주가 납세의무자가 됨. 다만,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관세법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을 따름.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8항은 ‘납세의무자가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을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은 경우에는 세관장이 해당 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고시」 제3조 제1항에 따라 수입물품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대여시설물품으로서 수입신고서의 납세의무자와 대여시설이용자가 다른 경우, 세관장은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정교부할 수 있음.

회신내용 :

관세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규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거나 분할납부되는 물품을 수입하는 때에는 대여시설이용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수입신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세가 감면되거나 분할납부되는 물품 이외의 경우에는 관세법 제19조에 따라 수입한 화주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다만, 수입물품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대여시설물품으로서 수입신고서의 납세의무자와 대여시설 이용자가 다른 경우,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고시」 제3조에 따라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정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여시설 이용자가 수입한 lease 물품을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은 경우 이용자를 납세의무자로 수입신고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관세가 감면되거나 분할납부되는 물품을 시설대여업자가 수입할 때에는 대여시설이용자를 납세의무자로 수입신고할 수 있다.

· 그 밖의 물품은 수입한 화주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 수입물품이 대여시설물품이고 수입신고서의 납세의무자와 대여시설이용자가 다르면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정교부받을 수 있다.

이유

세금계산서는 관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어 관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을 따른다. 납세의무자가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을 임차하고 세관장에게 직접 인도받은 경우 세관장이 해당 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2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350 (2010.09.13 회신), "리스 이용자를 납세의무자로 신고할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3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350)
원 제목
Lease 수입물품의 납세의무자와 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질의 검토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