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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 등 환급제한 고시는 어떻게 적용하나?
업체별 재고물량·수출비율을 따로 정하지 않으며 각 호 간 우선순위 없이 사안에 따라 적용한다.
수출용원재료의 재고물량·수출비율, 각 호의 적용 순서와 무세 원재료의 관리 시점을 물었다. 업체별 재고물량·수출비율을 따로 정하지 않으며 각 호 간 우선순위 없이 사안에 따라 적용한다. 각 호 안의 사용순위를 달리하려면 제4조제3항에 따르고 무세 원재료 관련 서류는 자체 관리·보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원유 등 환급 제한에 관한 고시 적용방법
상세내용
▶ 질의1: 환급제한고시 제4조제1항 본문의 ‘수출용원재료의 재고물량과 수출비율’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ㅇ 예시1: 수출용원재료 재고물량은 환급사용ㆍ내수용을 제외한 원재료 중 수출등에 공할 목적으로 남겨진 양(재고량)을 의미, 수출비율은 내수대비 수출비율을 의미
ㅇ 예시2: 수출용원재료 재고물량은 전체 수입면장을 의미, 수출비율은 수출형태별 비율을 의미
▶ 질의2: 환급제한고시 제4조제1항 각 호(제1호 내지 제3호)의 적용 방법은?- 제4조제1항제1호의 가 및 동조 동항 제3호의 가의 규정에 의거 제1호 내지 제3호의 수출용원재료로 사용(차감)하도록 한 기본관세 적용 나프타(수입 나프타)를 제4조제1항제1호의 원재료 또는 동조 동항 제3호의 원재료로 사용하는 방법은?
ㅇ 예시1: 제4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시점에 각 기호 수출용원재의 재고물량 중 각 기호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사용(차감)
ㅇ 예시2: 제4조제1항 각 호의 우선순위는 없으므로 환급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유리한 대로 사용(차감)
▶ 질의3: 환급제한고시 제4조제5항에서 ‘관세가 0%이거나 무세인 경우 (중략) 환급신청하지 않고’(이하 생략)로 되어 있어 나프타 등을 로칼공급한 경우 환급신청 즉, 기초원재료 발급신청을 하지 않는바, 제4조제1항제1호의 「나프타 또는 나프타로 제조ㆍ가공한 물품을 로칼공급하고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신청 시」는 언제 동 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ㅇ 예시1: 제4조제1항제1호의 나프타 또는 나프타로 제조ㆍ가공한 물품을 로칼 공급한 날
ㅇ 예시2: 제4조제5항 후단의 소요량계산 근거서류 및 계산내역을 기록한 날
▶ 서울세관장 의견: 각 예시1 안
회답
회신내용 :
귀 세관 질의1에 대하여: 「원유등 환급제한에 관한 고시」 제정 당시 환급특례법 제10조제4항의 취지에 부합되게 수출용원재료의 재고물량과 수출비율을 고려하여 환급에 사용할 수 있는 물량의 순위를 동 고시 제4조에서 각기 정하여 고시를 제정한 것이며, 당해 환급업체의 수출용원재료의 재고물량과 수출비율을 각각 정하여 동 고시를 적용하는 것이 아님. 귀 세관 질의2에 대하여: 환급제한고시 제4조제1항 각 호의 적용에 있어 우선순위는 없으며, 환급 시 또는 기납증발급 시의 사안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다만, 각 호의 내에서 사용순위를 달리하여 환급등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야 함. 귀 세관 질의3에 대하여: 환급제한고시 제4조제1항제1호 적용 시 원재료의 관세율이 0% 또는 무세인 경우 기납증 발급신청 행위 자체가 필요 없으므로 제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기납증과 관련된 소요량계산 근거서류 및 계산내역에 대한 서류를 자체 관리ㆍ보관하도록 규정한 것임.참고 :
※ 「원유 등 환급제한에 관한 고시」는 2013.7.1. 폐지
정제 정리
질의
1. 환급제한고시 제4조제1항 본문의 ‘수출용원재료의 재고물량과 수출비율’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
2. 환급제한고시 제4조제1항 각 호의 적용에 우선순위가 있는지.
3. 관세율이 0%이거나 무세여서 기납증 발급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제4조제1항제1호의 행위가 언제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지.
회답
1. 「원유등 환급제한에 관한 고시」 제정 당시 환급특례법 제10조제4항의 취지에 맞게 환급에 사용할 수 있는 물량의 순위를 제4조에서 정한 것이며, 개별 환급업체의 재고물량과 수출비율을 각각 정하여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2. 환급제한고시 제4조제1항 각 호 사이에는 우선순위가 없으며 환급 또는 기납증 발급 시의 사안에 따라 적용합니다. 다만 각 호 안에서 사용순위를 달리하려면 제4조제3항에 따라야 합니다.
3. 관세율이 0% 또는 무세인 경우 기납증 발급신청이 필요 없으므로 제4조제5항에 따라 기납증 관련 소요량계산 근거서류와 계산내역을 자체 관리·보관합니다.
※ 「원유 등 환급제한에 관한 고시」는 2013.7.1. 폐지.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환급제한고시 제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환급제한고시 제4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환급제한고시 제4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 나프타 또는 나프타로 제조ㆍ가공한 물품을 로칼공급하고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신청 시 제4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나프타 또는 나프타로 제조ㆍ가공한 물품을 로칼공급하고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신청 시 제4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4항 (환급금의 산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환급대상 수출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환급제한고시 제4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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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5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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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440 (2010.05.11 회신), "원유 등 환급제한 고시는 어떻게 적용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4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440)
- 원 제목
- 원유 등 환급 제한에 관한 고시 적용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