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보세

화재로 멸실된 보세화물에 관세를 징수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4664회신일 2010.06.22분야 심사 › 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화재로 멸실된 보세화물에 관세를 징수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0.06.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0.06.22

운영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으므로 관세 등을 징수한다.

화재로 멸실된 보세화물에 관세를 징수해야 하는지 물었다. 운영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으므로 관세 등을 징수한다. 화재예방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4.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관세법 제160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된 때에는 그 운영인 또는 보관인으로부터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한다. 다만,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멸실된 때와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폐기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되었을 때에는 그 운영인이나 보관인으로부터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한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때와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보세구역 운영인이 관리하는 내국물품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보세화물이 멸실되었다. 운영인은 소방시설 점검과 순찰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관련 일지 등이 소실되었다며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보세화물 멸실에 따른 관세징수 여부 질의

상세내용

보세화물 멸실에 따른 관세징수 여부 질의

회답

검토의견 :

을론 : 관세를 징수함이 타당하다. 보세구역 운영인은 보세화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만전을 기하여야 함에도 화재로 인하여 보세화물이 멸실되었고, 보세구역이 아닌 내국물품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발화지점 또한 보세구역 운영인이 관리하는 내국물품 창고였으며, 보세구역운영인은 소방시설 점검, 주기적인 순찰 등 화재예방에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자료(점검, 순찰일지, 등)를 제출하지 못함. 관련 자료가 전소된 완제품 창고 내 사무실 및 서고에 비치되어 있었으며, 수출입면장, 보세창고화물대장, 순찰점검일지, 보세화물교육일지 등이 모두 소실되었다고 주장.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본 보세창고 운영인은 보세화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ㆍ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세법 제160조 제2항의 단서규정인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관세 등을 징수함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화재로 보세화물이 멸실된 경우 관세를 징수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관세를 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유

· 화재가 보세구역이 아닌 내국물품 창고에서 시작됐지만 그 장소도 보세구역 운영인이 관리했다.

· 운영인은 소방시설 점검과 주기적 순찰 등 화재예방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으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 운영인이 보세화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세법 제160조 제2항 단서의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664 (2010.06.22 회신), "화재로 멸실된 보세화물에 관세를 징수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6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664)
원 제목
보세화물 멸실에 따른 관세징수 여부 질의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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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