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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임가공비도 사용신고 가격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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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임가공비를 포함한 과세가격으로 사용신고하여야 한다.
해외 임가공비가 보세공장 사용신고 때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외 임가공비를 포함한 과세가격으로 사용신고하여야 한다. 해외임가공물품의 감세 여부는 수입통관 때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외 임가공을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이 국내 보세공장에 원재료로 다시 반입되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해외 임가공을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이 국내 보세공장에 반입된 경우 해외에서 발생한 임가공비가 보세공장 사용신고시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지 여부
회답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은 「관세법」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 원칙임해외에서 임가공된 물품의 경우 해외임가공비는 「관세법」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므로 동 물품을 보세공장에 원재료로 반입하여 사용신고하는 경우 이를 과세가격으로 신고하여야 함다만, 「관세법」제10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여부는 수입통관시 적용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해외 임가공을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이 국내 보세공장에 반입되면 해외에서 발생한 임가공비가 사용신고 시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회답
해외에서 임가공된 물품의 해외임가공비는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된다. 따라서 해당 물품을 보세공장에 원재료로 반입하여 사용신고할 때 이를 과세가격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법」 제10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 여부는 수입통관 시 적용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세법 제30조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35조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101조제1항제1호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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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03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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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0996 (2010.05.04 회신), "해외 임가공비도 사용신고 가격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09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0996)
- 원 제목
- 보세공장 사용신고시 과세가격 대상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