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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시험용으로 재수입하는 쌀가루는 세관장확인이 면제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952회신일 2010.06.09분야 통관 › 세관장확인사항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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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설비시험용으로 재수입하는 쌀가루는 세관장확인이 면제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0.06.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0.06.09

판매용이 아닌 도입설비 성능시험용 샘플임을 증명하면 세관장확인이 면제될 수 있다.

국내산 쌀을 수출해 제분한 뒤 설비 성능시험용 쌀가루로 재수입할 때 세관장확인 대상인지 물었다. 판매용이 아닌 도입설비 성능시험용 샘플임을 증명하면 세관장확인이 면제될 수 있다. 면제를 받으려면 해당 용도를 세관장에게 증명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본에서 제분설비를 수입하기에 앞서 설비시험용 국내산 쌀을 수출하여 제분한 후 쌀가루로 다시 수입하려는 거래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일본으로부터 제분설비를 수입하기 위하여 제분설비 테스트 용으로 국내쌀을 수출하여 제분한 후 쌀가루를 수입하는 건에 대해 세관장확인대상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회신하고자 함

회답

- 국내산 쌀을 수출하여 미분한 후 수입하는 쌀가루가 양곡수입 판매용이 아니고 제분공장 도입설비의 성능시험을 위한 샘플임을 세관장에게 증명하는 경우에는 세관장확인 면제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산 쌀을 수출하여 제분한 뒤 제분설비 성능시험용 쌀가루로 수입하는 경우 세관장확인 대상인지 여부.

회답

수입하는 쌀가루가 양곡 수입 판매용이 아니고 제분공장 도입설비의 성능시험을 위한 샘플임을 세관장에게 증명하는 경우에는 세관장확인 면제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952 (2010.06.09 회신), "설비시험용으로 재수입하는 쌀가루는 세관장확인이 면제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9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952)
원 제목
국내쌀을 수출하여 제분한 후 쌀가루를 수입하는 건에 대해 세관장확인대상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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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