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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자료로 관세를 감면받아도 가산세가 면제되나?
수입신고 때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 감면을 신청했다면 가산세 면제대상이 아니다.
허위 자료로 감면대상과 감면율을 잘못 적용한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수입신고 때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 감면을 신청했다면 가산세 면제대상이 아니다. 면제는 성실한 신고를 세관장이 잘못 적용해 납세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때에 한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입자는 해양탐사용 장비를 일시 임대한 뒤 재수출할 목적으로 수입하면서 전시회 출품 물품인 것처럼 허위 자료를 제출해 관세를 면제받았다. 이후 부정감면죄로 통고처분과 경정처분을 받았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대상 및 감면율 잘못 적용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 가산세 부과대상 여부 질의
상세내용
가. 사실관계
○ ‘09.9.07. 해양탐사용 장비를 일시 임대후 재수출할 목적으로 수입하면서 세관에는 전시회에 출품할 물품인 것처럼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관세법 제97조(재수출면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0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관세를 면제받음
○ 관세법 제270조 제5항(부정감면죄)로 통고처분 및 경정처분.
나. 가산세 부과 대상 여부 갑론) 가산세 부과 대상 아님 (이유) 관세법 제42조 제1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제3호에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감면을 받았더라도 감면대상을 잘못 적용한 경우에 해당되어 관세법 제42조 제1항의 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며, 관세법 제42조 제2항의 가산세는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세액”은 과세표준과 세율에 의해 결정되고, “감면세액”은 세액과 감면율에 의해 결정되고 있으므로, 이건 물품은 감면대상을 잘못 신고한 것에 불과하고 과세표준과 관세율(8%)를 정당하게 신고하여 감면 이전의 세액에는 영향을 미친 것이 없으므로 세액의 신고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어 관세법 제42조제2항의 가산세 부과대상도 아님. 을론) 가산세 부과 대상임 (이유) 관세법 제42조 제1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제3호에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한 것은 관세법 제38조 제2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에 따라 감면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수입신고수리전에 하고 있어, 성실한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 관세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해야 하며, 동항의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의 “세액”은 관세율뿐만 아니라 감면율까지 적용된 최종 납부세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감면받은 행위는 관세법 제4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3항제3호 따른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되어 가산세 부과대상임. 우리세관 의견) : 갑론
회답
- 제목 : 가산세 부과대상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 내용 :
1. 인천공항세관 조사관-3132(2010.10.1)호와 관련입니다.
2. 관세법시행령 제3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하여 부족세액 징수시 가산세를 면제하는 경우는, 납세자가 성실하게 신고한 내용에 대하여 세관장이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하여 납세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때이므로, 수입신고시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 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는 가산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수입신고 때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대상과 감면율을 잘못 적용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 가산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회답
관세법시행령 제39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감면대상 및 감면율의 잘못된 적용으로 부족세액을 징수할 때 가산세가 면제되는 경우는, 납세자가 성실하게 신고한 내용을 세관장이 잘못 적용하여 납세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때입니다.
따라서 수입신고 때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 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는 가산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세법 제97조 (재수출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50조제1항제6호 (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270조제5항 (관세포탈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42조제1항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39조제2항제3호 (부과고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42조제2항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38조제2항 (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8조제2항 (기간 및 기한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39조제3항제3호 (부과고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시행령 제39조제2항제3호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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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76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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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214 (2010.10.22 회신), "허위 자료로 관세를 감면받아도 가산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2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214)
- 원 제목
- 가산세 부과대상 여부 질의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