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감액경정 시 기존 환급액과 가산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042회신일 2010.05.10분야 심사 › 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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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감액경정 시 기존 환급액과 가산금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0.05.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45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0.05.10

기존 환급액은 과다환급금으로 징수하고 감액경정된 납부 관세는 과오납 환급한다.

감액경정된 수입물품의 기존 관세 환급액과 가산금을 어떻게 처리할지 물었다. 기존 환급액은 과다환급금으로 징수하고 감액경정된 납부 관세는 과오납 환급한다. 각 금액에는 원문이 정한 기간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각각 더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출물품에 대해 관세가 이미 환급된 뒤 해당 수입물품의 관세가 감액경정된 사안이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감액경정건 환급에 대한 의견 회신

상세내용

감액경정건 환급에 대한 의견 회신

회답

검토의견 :

해당물품의 수출로 인해 기 환급된 관세액을 환특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과다환급금으로 징수하되, 환급한 날의 다음날부터 징수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가산금(환특법 제21조 제2항, 환특법 시행령 제30조)을 가산하고, 감액경정 처분에 따라 납부되었던 관세액을 관세법 제46조에 따라 과오납 환급하고, 과오남부한 날의 다음날부터 환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가산금(고나세법 제48조, 관세법 시행령 제56조)을 가산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감액경정된 물품에 관하여 이미 환급한 관세액과 감액경정으로 과오납이 된 관세액 및 각 가산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부.

회답

이유

1. 해당 물품의 수출로 이미 환급한 관세액은 환특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과다환급금으로 징수하고, 환급한 날의 다음 날부터 징수결정일까지의 가산금을 더합니다.

2. 감액경정에 따라 과오납된 관세액은 관세법 제46조에 따라 환급하고, 과오납한 날의 다음 날부터 환급결정일까지의 가산금을 더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042 (2010.05.10 회신), "감액경정 시 기존 환급액과 가산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0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042)
원 제목
감액경정건 환급에 대한 의견 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