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통관

제조자가 다른 유리거울도 원산지표시가 면제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196회신일 2010.07.01분야 통관 › 원산지표시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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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제조자가 다른 유리거울도 원산지표시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0.07.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0.07.01

실수요자의 직접 수입이나 수입대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산지표시 면제 대상이 아니다.

수입자와 제조자가 다른 유리거울이 품목분류 변경을 이유로 원산지표시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실수요자의 직접 수입이나 수입대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산지표시 면제 대상이 아니다. 수입자와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자가 서로 다르다는 점이 판단 근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틀이 붙지 않은 유리거울의 수입업체와 틀이 붙은 유리거울의 생산업체가 서로 다르다. 제조 과정에서 품목분류표상 6단위가 변경되는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ㅇ 틀이 붙지 아니한 유리거울(HS 7009.

91) 수입업체와 틀이 붙은 유리거울(HS 7009.

92) 생산업체가 상이함에도 HS6단위가 변경되는 실질적 변형에 해당되어 원산지표시 면제대상인지 여부

회답

- 수입자와 실질적 변형(HS6단위 변경)을 일으키는 제조자가 상이함으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수입자 자신의 비용으로 수입하여 실수요자에게 직접 납품하는 “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원산지표시 면제대상이 아님.

정제 정리

질의

틀이 붙지 않은 유리거울 수입업체와 틀이 붙은 유리거울 생산업체가 서로 다른 경우, 품목분류표상 6단위가 변경되는 실질적 변형을 이유로 원산지표시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수입자와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자가 서로 다르므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수입자가 자기 비용으로 수입해 실수요자에게 직접 납품하는 “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산지표시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196 (2010.07.01 회신), "제조자가 다른 유리거울도 원산지표시가 면제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1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196)
원 제목
유리거울 원산지표시 면제대상 여부 등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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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