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여러 계약 물품의 반입확인서를 일괄 발급받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886회신일 2010.10.21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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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여러 계약 물품의 반입확인서를 일괄 발급받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0.10.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0.10.21

반입 일자별로 환급대상물품반입확인서의 일괄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여러 계약에 따른 물품을 보세공장에 일괄 반입할 때 반입확인서 일괄발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반입 일자별로 환급대상물품반입확인서의 일괄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반입근거번호란에 발급근거서류의 대표번호와 나머지 건수를 기재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여러 거래계약에 따른 물품을 보세공장에 일괄 반입한 경우다. 이들 물품에 대한 환급대상물품반입확인서를 함께 발급받으려 한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다수 계약한 일관납품 물품도 반입확인서 일괄발급 가능

상세내용

다수 계약한 일관납품 물품도 반입확인서 일괄발급 가능

회답

회신내용 :

여러 거래계약 건의 물품을 보세공장에 일괄반입한 경우의 환급대상물품반입확인서는 제2-3호서식 “⑦반입근거번호”란에 “발급근거서류의 대표번호 외 건”으로 기재하여 반입 일자별 일괄발급 신청을 할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여러 거래계약에 따른 물품을 보세공장에 일괄 반입한 경우 환급대상물품반입확인서를 일괄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제2-3호서식의 “⑦반입근거번호”란에 “발급근거서류의 대표번호 외 건”으로 기재하여 반입 일자별 일괄발급을 신청할 수 있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886 (2010.10.21 회신), "여러 계약 물품의 반입확인서를 일괄 발급받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8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886)
원 제목
다수 계약한 일관납품 물품도 반입확인서 일괄발급 가능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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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