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통관

동시에 적발된 특송 위반은 모두 1차로 보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222회신일 2010.10.22분야 공통 ›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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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0.10.22

동일한 적발 차수로 보는 규정은 구간제 가중부과 방식의 특송물품 과태료에는 적용할 수 없다.

여러 특송물품 위반이 한꺼번에 적발된 경우 전부 1차 적발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동일한 적발 차수로 보는 규정은 구간제 가중부과 방식의 특송물품 과태료에는 적용할 수 없다. 모두 1구간으로 부과하면 다른 업체와 형평성 문제가 생기고 특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특송물품 과태료 부과시 적발 건수 전체를 1차 적발로 볼 것인지 여부

회답

특송물품 과태료 부과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ㅇ '수개의 동일한 행위가 일시에 적발된 경우 동일한 적발 차수로 본다'(현행 과태료 훈령 제5조제4항)에 대하여 구간제 가중부과인 특송물품 과태료에는 적용이 불가능함.

ㅇ (사유) 구간제 가중부과는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를 함에 있어 부과대상자의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서 다수의 동일한 위반행위가 일시에 적발되었다 하여 1차(1구간)으로 부과하는 경우 타 업체와의 형평성 문제 및 특혜를 주는 불합리성이 발생

정제 정리

질의

특송물품 과태료 부과 시 일시에 적발된 여러 동일 위반행위를 모두 1차 적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수개의 동일한 행위가 일시에 적발된 경우 동일한 적발 차수로 본다는 규정은 구간제 가중부과 방식인 특송물품 과태료에는 적용할 수 없다.

이유

구간제 가중부과는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시 부과대상자의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다수의 동일 위반행위가 한꺼번에 적발되었다는 이유로 모두 1차인 1구간으로 부과하면 다른 업체와의 형평성 문제 및 특혜를 주는 불합리성이 발생한다.

  • 과태료 훈령 제5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222 (2010.10.22 회신), "동시에 적발된 특송 위반은 모두 1차로 보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2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222)
원 제목
특송물품 과태료부과 관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