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동등한 광학필름을 혼합 관리하면 대체사용인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772회신일 2010.10.19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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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동등한 광학필름을 혼합 관리하면 대체사용인가?2. 공식 회신관세청 · 2010.10.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0.10.19

기본 특성이 동등하고 생산과 제품수불에서 구분하지 않으면 대체사용으로 볼 수 있다.

수입산과 국내산 광학필름을 구분하지 않고 관리할 때 대체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기본 특성이 동등하고 생산과 제품수불에서 구분하지 않으면 대체사용으로 볼 수 있다. 환급신청 때 어떤 원재료의 납부세액 확인서류를 먼저 쓸지는 생산업체가 선택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입산과 국내산 베이스 필름은 두께, 인장강도, 열수축률 등 기본 특성이 동등하다. 제조사양서에 구분 없이 생산공정에 투입하고 생산제품도 제품수불 보고서에서 구분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특성이 동등한 광학필름을 구분하지 않고 관리하면 대체 가능

상세내용

특성이 동등한 광학필름을 구분하지 않고 관리하면 대체 가능

회답

회신내용 :

귀사의 경우와 같이 LCD용 광학필름(Optical Film)제조용 원재료인 수입 Base Film과 국내에서 생산 구입한 Base Film이 두께, 인장강도, 열수축률 등의 기본 특성이 상호 동등한 수준이고, 제조사양서(BOM)상에 이를 구분하지 않고 생산공정에 투입하여 사용하며, 그로써 생산한 제품을 기업회계의 제품수불 보고서상 구분하지 않고 관리하는 경우라면 대체사용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음. 이 경우, 생산한 수출물품에 소요된 원재료의 환급신청 시 수입원재료와 국내 생산 원재료의 납부세액 확인서류 중 어느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할지는 생산제조업체의 임의의 선택임.

정제 정리

질의

특성이 동등한 수입 베이스 필름과 국내 생산 베이스 필름을 구분하지 않고 관리하는 경우 대체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두 원재료의 두께, 인장강도, 열수축률 등 기본 특성이 상호 동등한 수준이고, 제조사양서상 구분 없이 생산공정에 투입하여 사용하며, 생산제품도 기업회계의 제품수불 보고서상 구분하지 않고 관리한다면 대체사용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수출물품에 소요된 원재료의 환급신청 시 수입원재료와 국내 생산 원재료의 납부세액 확인서류 중 어느 것을 우선 사용할지는 생산제조업체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772 (2010.10.19 회신), "동등한 광학필름을 혼합 관리하면 대체사용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7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772)
원 제목
특성이 동등한 광학필름을 구분하지 않고 관리하면 대체 가능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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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