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35조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20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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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건
- 고의로 높게 신고한 수입가격도 감액경정되나?2014.10.20 · 관세평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316
- 해외 임가공비도 사용신고 가격인가?2010.05.04 · 관세평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0996
- 과세가격 감액 환급 시 수정수입계산서를 발급하나?회신일 미상 · 관세평가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679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조심 2025관0035 심판결정조심 2025관0035 · 2026.08.13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현행 확인
- ① 신의성실원칙 위반 여부 ②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③ 동종·동류비율 산정 등 제6방법 적용의 적정 여부 ④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 2024관0155 · 2026.06.1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① 신의성실원칙 위반 여부 ②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③ 동종·동류비율 산정 등 제6방법 적용의 적정 여부 ④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 2024관0130 · 2026.06.1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데이터베이스 머신)의 수입가격이 쟁점수출자와의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쟁점수출자에게 별도 지급한 하드웨어 지원비용을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방식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관0021 · 2026.03.16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데이터베이스 머신)의 수입가격이 쟁점수출자와의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쟁점수출자에게 별도 지급한 하드웨어 지원비용을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방식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관0060 · 2026.03.16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데이터베이스 머신)의 수입가격이 쟁점수출자와의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쟁점수출자에게 별도 지급한 하드웨어 지원비용을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방식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관0050 · 2026.03.16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온라인 오픈마켓을 통해 이루어진 쟁점물품 거래에 있어 국내 배송대행업체를 청구인의 국내 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을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5관0004 · 2026.01.30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쟁점물품(분석용기기등)의 수입가격이 특수관계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재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관0045 · 2025.11.24 · 주문 분류 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쟁점물품(분석용기기등)의 수입가격이 특수관계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재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관0063 · 2025.11.24 · 주문 분류 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대하여 위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관0046 · 2025.10.02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석탄)의휘발성분에 대한 하역항 분석결과에 따라 유연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관0147 · 2025.04.09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가 선정한 하청 생산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한 거래와 관련하여 쟁점물품의 실제 판매자를 본사로 보고 당초신고가격에 판매자의 역할에 대한 대가가 누락된 것으로 보아 이를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쟁점물품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관0023 · 2025.02.11 · 주문 분류 취소+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